2013 법무사 10월호

18 『 』 2013년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계가 발생한 아래의 사례 1번을 보면 명확해진다. ■ 사 례 ■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상의 이행권고결정을 득하였는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채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의 결정을 얻고, 이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그 송달 시점부터 압류 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후 채권자가 사 망하였다. 그러자 채권자의 상속인들은 압류 및 추 심명령 자체에 대하여 승계집행을 하여 달라고 주 장한다. 4 ) 이러한 주장이 적법한가? 2. 부동산가압류명령이 있는 다음 가압류집행 5) 후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안의 집행권원을 얻 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본집행, 즉 경매를 개시 하려고 한다. 그런데 가압류등기 후 본집행 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가압류의 피보 전권리의 양수인은 가압류명령에 관하여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만 하면 집행법원은 그 제3자 소유의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제3자는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강 제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일까? 생각건대 가압류와 압류라는 것은 각각 집행보전 처분 6) , 본집행처분 그 자체일 뿐이지 어떠한 권리의 실체적 내용을 그 자체로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 라고 생각된다. 즉,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 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산·부동산 등을 동결시켜 채무자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 7) 이다. 그러나 가압류명령, 압류명령은 집행법원의 재판 인 점에서 이론상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한 승계집 행문의 발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전집행의 효과의 승계를 주장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미 이루어진 보전처분을 승계하여야 한다는 견해 가 없었던 바도 아니다. 8) 왜냐하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집행 후에 채권 자지위의 승계가 있어(피보전권리의 양도) 본안의 집행권원이 승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성립된 경우에 는 보전집행당사자와 본안의 집행권원상의 집행당 사자간에 상위(相違)가 생겨 당사자의 동일성이 불 명확하게 되는데, 이때 집행권원상 당사자인 승계인 이 본집행을 할 때에 그 전에 이미 행하여진 보전집 행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상에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가가 문제로 될 수 있기 때 문이다(위 사례 2). 9)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적 견해들은 본집행으로의 이행이라는 것이 보전집행의 연장이 아니라 단지 보전집행의 결과나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거나 또는 승계집행문제도 를 둔 취지에 비추어 이미 보전집행을 완료한 후에 는 그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다시 집행문 부여의 문 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아서 특히 승계인이 새 로이 보전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목적 물에 대하여 환가명령을 신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10) 다음 항에서 소개할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94090 판결은 판시 이유에서 “… 가압류 채 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3378호 실제사안이다. 5) 부동산가압류집행은 가압류등기경료를 의미한다. 6) 주석 민사집행법 6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7) p. 65. 7) 권창영, 『민사보전법』(도서출판 유로, 2012) p. 7. 8) 김상원, 『민사소송의 이론·실무』, 육법사(1977), p. 252 ; 대판지재 소화 27.3.12. 판결(판례タイムズ 20호, p. 66) ; 동경지재 소화 34.11.10. 판결(판례 시보 208호, p. 52). 9) 김창종, 「보전집행으로부터 본집행으로의 이행」, 재판자료 46집(법원도서관 1989) p. 164~165, 필자가 현재의 감각에 따라 약간 문구를 고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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