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19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채권양수 인은 이후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 한 뒤 적법한 권리승계사실을 증명하여 가압류채권 자 앞으로 공탁된 배당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므 로…(후략)”이라고 설시함으로써 이러한 통설의 입 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 사례 1.에서는 채권자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 아서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 집행을 속행하는 것이 필요하고(「민사집행규칙」 제23조) 11) , 압류 및 추심 명령 자체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압류명령의 발령 후에 승계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에 전부명령 등의 현금화명령 신 청을 하는 경우, 또는 배당 등의 절차가 행해지는 경 우 등과 같이 ‘승계사유가 생긴 후에 집행법원에 절 차를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12) 사례 2.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국 가압류명령 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피보 전채권의 양수 사실을 소명하여 본집행을 할 수 있 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에게 질권· 저당권자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여 우선주의를 채 택하고 있는 바(ZPO §930, §931, §932), 우리나라 에서의 보전처분효력과는 다르다. 13) 이는 압류에서 도 유사한데 이를 ‘압류질권’이라 부른다. 요컨대 ‘압류질권’이라 함은 압류에 의하여 취득된 질권, 바꾸어 말하면 압류에 의하여 얻어진 채무자 의 물건의 환가 및 우선적 변제를 촉구하는 집행채 권자의 물적 청구권을 말한다(ZPO §801Ⅰ참조) 14) 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가압류피보전채권을양수받은자가자신의 채권을만족하는방법 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 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배당 절차에서의 지위 -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94090 판결(파기환송) 10) 김상원·정지형, 『가압류·가처분』, 한국사법행정학회(1978), p. 163 각주 (298). 김상원·정지형, 『(신판)가압류·가처분』, 한국사법행정학회(1995), p. 211 ; 김창종, 앞의 논문, p. 165 ; 임성근,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1호(법원도서관) p. 586 ; 권광중, 피보전권리의 이전과 가압류절차의 승계, 재판실무연구(광 주지방법원, 1999) p. 309는 “집행이 완료된 뒤에는 승계인이 특히 집행에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집행관에 대하여 점검을 구하거나 또는 목적물건의 환가명령 신청 등 집행신청을 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승계집행문을 제시하여 집행을 개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전명령 신청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다. 즉, 보전명령 신청 후 발령 전에 이 미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명령의 절차를 중 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의 채권자를 위하여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명 령이 발령된 때에는 그 명령에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전소송의 당사자가 일 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보전명령후에 승계가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보 전소송의 신속성이나 소송경제상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을 유 추하여 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 실 무제요』 4권(법원행정처 2003), p. 19. 11) 「민사집행규칙」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 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 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이때에 집행권원의 정본은 대개 집행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승계 집행문의 부여를 받을 방법이 문제가 되는 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을 필 요성이 소명된다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일시적으로 승계인에게 반환하고, 승계인은 이것을 집행 문부여 기관에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 동경지재민사집행실무연구회, 『채권집행의 실무』(사단법인 민 사법정보센타, 1992) p. 25 참조 13) 권창영, 위의 책, p. 50~51 ; 김홍규, 「금전채무집행에 있어서 우선주의, 평등 주의, 집단우선주의 비교연구, 민사법의 제문제」 ; 온산 방순원선생 고희기념 집(온산방순원선생고희기념편찬위원회, 박영사 1984) 14) 김홍규, 위의 논문, p.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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