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20 『 』 2013년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1) 총설 이 주제는 종래 집행실무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 한 측면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10.6. 선고 2010나21414 판결을 파기 환송 함으로써 하급심의 오해를 지적하는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 이 판례는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최근 판시 된 것 중 손에 꼽을 만큼 실무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私見). 첫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 이 배당절차에서 채권만족을 얻는 절차에 관하여 이 를 명확히 한 점과 둘째,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15) 와 관련하여,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양수사 실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배당절차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이의 종국판결의 상대효가 적용되는 결과 자신이 배당이의소송의 원·피고가 아니라 하 더라도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 은 경우에,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 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배 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2) 판례사안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과정 대법원 2010다94090판결【부당이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면관계상 필요최소한도에서 설명하 기로 한다. 배당이의소송과 얽혀서 사안이 복잡하다. 위 대법원 부당이득판결의 피고이기도 한 파 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는 2005.9.1. 현◯◯ 소유인 평택시 소사동 11 답 3,888㎡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5.9.5. 그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쳤으며, 나아가 같은 파 산관재인은 위 현◯◯을 상대로 사채보증계약에 따 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 승소확정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16) (이른바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강제경매 17) ). 그런데 위 평택시 소사동 소재 부동산에는 또 다 른 가압류, 즉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2001.8.9.자 가압류도 등기되어 있었다(한아름상호 신용금고는 2001.12.3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된다). 위 부동산 매각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한신 상호저축은행(위 대법원 부당이득판결의 원고)은 2007.5.29.자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통해 가압류에 관하여 자신이 2001.8.9.자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명 의로 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최종양수인이라고 주장하였다(채권의 양도절차가 복잡하여 각주로 설 15)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하권(법률정보센타 2013.1.), p. 556는 이 점에서 회생채권확정의 소(「통합도산법」 제176조)나 파산채권확정의 소(같은 법 제468조)와 다르다고 한다. 16) 동광제약 주식회사가 고려증권 주식회사(아직 파산하기 전이다)와의 사이에 사채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은 이 사채보증계약에 따라 동광제약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후 1998.10.9. 고려증권이 파산하였다. 본문에서 언급한 본압류로 이전되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현◯◯에 대한 위 사채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 중 50억 원이었다.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타경6414호 사건. 다만 채권압류·추심과는 달 리 특별히 이를 경매신청서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 를 신청서에 적시하지 아니하면 경매목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가압류와 신 청채권자의 압류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동일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정명령 이 발해지므로 신청서에 이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18) 대략 채권의 양도과정은 다음과 같다. 동광제약 주식회사는 삼삼종합금융 주 식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현◯◯이 동광제약의 채무에 연대 보증을 하였다(이하에서 기술편의상 회사종류는 생략한다). 한아름종합금융 이 前三者와 합의로 채권자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양수하고 그 후 동광 제약은 화의절차가 개시되고 화의인가결정(1999.4.9.)이 내려졌다. 위 한아름 종합금융은 2001.6.14.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흡수합병되는데, 한아름상호 신용금고는 2001.11.29. 론스타펀드3호에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권 등 을 매각하였다. 이후 한아름종합금융은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 었다. 합병 후 정리금융공사는 론스타펀드3호와 엘에스에프코리아세븐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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