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21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명해 둔다) 18) . 그러나 한신상호저축은행은 “엘에스에프코리아세 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엘에스에프’로 약칭)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 권양도통지서는 제출하였으나, “정리금융공사가 이 사건 채권을 엘에스에프에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매법원은 위 채권양도통지서만으로는 한 신상호저축은행이 위 가압류채권의 최종양수인이 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배당기일인 2007.6.5. 배당을 실시하면서, 1순위로 가압류권자 인 정리금융공사에 108,879,882원을, 같은 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파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 재인에게 1,218,316,568원을 각 배당하였다. ▶ 2001.8.9.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명의로 가압류 집행된 피 보전채권의 양도양수 흐름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이후 한아 름상호신용금고(이때 연대보증인 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에 흡수합병] 론스타펀드3호 ☞ t 時點 엘에스에프코리아세븐 유동화전문유한회 사 한신상호저축은행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 화전문유한회사 (일부양도) 한신상호저축은행 ※ 참고 : ‘☞ t 시점’에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정리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되고, 정리금융공사는 론스타와 엘에스에프와 합의 하여채권매수인을 ‘엘에스에프’로정함. 이에 파산자 (주)고려증권의 파산관재인은 배당기 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정리금융공사에 배당된 배 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07.6.8. 배 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19) 파산자 (주)고려증권 의 파산관재인이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 당이의의 소에서 정리금융공사가 피보전권리를 한 신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여 현◯◯에 대하여 채 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배당표 중 정리금융공사의 배당액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 20) 되었다. (3)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94090 판결의 설 시는 부당이득 및 가압류채권의 양수인과 관련해서 이미 과거에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을 다룬 적이 있 으나, 실무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세히 소개한다.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 제 3호에 따르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 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위에 있고, 위 가압류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 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 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 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 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 다. 이는 확립된 판례이다. 21) “이러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 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 사실 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배 당받을 수 있는 순위에 해당될 때에는 경매법원으로 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수밖에 없으나, 가압 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 탁될 것이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채권양수인은 이후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 화전문유한회사와 三者合意로 엘에스에프코리아세븐을 위 채권의 매수인지 위에 있는 것으로 정하고 동광제약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엘에스 에프코리아세븐은 한신상호저축은행에 다시 채권을 양도하고 동광제약에 양 도통지를 하였고, 한신상호저축은행은 다시 에이치에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 한회사에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였는데, 에이치에스제일차는 또다시 양수받 은 채권의 일부를 한신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합1984호 배당이의 20) 서울고등법원 2008나12783호 배당이의(확정) 21)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 5771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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