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22 『 』 2013년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원을 취득 22) 한 뒤 적법한 권리승계 사실을 증명하여 가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된 배당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액은 종국적으로는 채권양수인 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 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 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 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 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 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3)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 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 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 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그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 권리는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 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 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위 채권양수 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 체법 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 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 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 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 부와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4) 또한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 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 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 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 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 환을 구할 수는 없다. 25) 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일부양도 후 그 양수인이 가 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 일 부 양수인의 채권만족 방법 예컨대 확정된 배당표 상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 당액이 3천만 원이고, 가압류권자가 그 가압류로 보 전되는 채권, 즉 피보전채권(3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중 일부금액인 1억 9천만 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고 하자. 그 후 일부양수인이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22) ①원고 한신상호저축은행은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양수금채권에 관해 가압류채무자인 현◯◯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 그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 령은 2007.8.7. 확정되었다. 그리고 정리금융공사에 대한 배당금이 가압류채 권자에 대한 배당이라는 등의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년 금제 1042호로 공탁되자 ②공탁금의 출급을 막기 위하여, 원고는 2009.5.1. 채무 자를 피고 파산자(주) 고려증권의 파산관재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현금출납공무원), 피보전권리를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배당이의판결에 따라 가지게 된 대한 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23)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 26948 판결도 사안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라고 보인다. 24)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 26948 판결 25) 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26948 판결, 대법원 1995.12.5. 선고 95다 22061 판결,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4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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