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23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화해조서를취득한경우배당금을찾을수있는가? 실무상 이러한 사례에서 위 판례를 알지 못하여 배당금을 출급하여 주지 않거나 출급절차가 늦어지 는 경우를 본다. 위 2010다94090 판결의 설시와 같 이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채무자 26) 를 상대로 집행권 원을 취득한 뒤 적법한 권리승계사실을 증명하여 가 압류채권자 앞으로 공탁된 배당액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이 판시 취지가 일부양도를 제외한다고는 새겨지지 아니하므로 판례요건을 충족하는 한 배당 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私見). 다만, 이때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한 집행권원의 취득절차는 ① 대부분 대위소송의 형태가 될 가능성 이 많고, ② 추가배당절차에 의해야 할 경우 27) 가 아 니면 법원사무관 등의 배당금 교부절차(「민사집행규 칙」 제82조 28) )에 의할 것이다. 3. 가압류의피보전채권에대한압류및전부명 령과부기등기의가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할 것인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 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9)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 30) 이나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 권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압류대상채권이 압류 당시 에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것도 그 요건이 아니 기 때문에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채권으로서 조건이 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도 압류의 대 상이 된다. 다만,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압류 당시 존재하여 채권의 발생근거나 제3채무자를 특 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 31) 이 관점에서 본다면 장래채권이 무조건 압류의 대 상적격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압류결 정에 의하여 이미 그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행해진 집행법원의 법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가압류 채권이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存否가 불확실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인 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32) 그러나 가압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 능하다는 것과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와 같은 부기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등기사항법정주의는 신청에 의 한 등기뿐만 아니라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적 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28조, 「민사집행규칙」 제 167조 제1항 제1호, 제168조 등과 같은 근거 조문이 없는 이상 등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33)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압류기입등기는 압류의 효 력발행요건이 아니며, 공시기능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것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등기 또 는 압류 및 전부명령등기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私見). 26) 가압류채무자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효력발생 당시의 소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소유자의 前所有者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때에 가압류채무자는 그 소유자의 전소유자가 된다. 27) 이에 대하여는 朴準毅, 『신채권집행실무』,(유로 2012) p. 813 이하, 특히 p. 815 각주 942) 판결 참조 28) 「민사집행규칙」 제82조(배당급교부의 절차 등) ①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 당금교부절차, 법 제160조(註: 가압류채권자의 경우는 제160조 제1항 제2 호)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 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 29)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9801 판결 30) 위 92다29801 판결 31)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7527 판결 32) 가압류채권자와 가압류채무자 사이의 채권이 장래채권이 아닌 경우, 즉 이미 청구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33) 그러나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등기관이 이를 착각하여 가압류등기에다가 전 부명령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를 가끔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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