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① 기업컨설팅접근방법및‘유상증자’컨설팅 1. 들어가며 1999년쯤으로 기억된다. 어떤 법무사 모임에서 주제발표를 하면서 “회사 내부의 인적관계가 단절됨 에 따라, 앞으로는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에 대한 전 문가가 필요하며, 법무사가 그 전문가가 될 가능성 이 가장 크다.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이 분야가 가장 유망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의 발언대로 지금은 법무사가 ‘회사 내부의 적법절차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적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법무사는 서 류를 작성하는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불식되 지는 않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컨설팅으로 나아가 자”는 주장을 한 지도 근 7년이 넘어간다. 7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법무사의 업무를 컨설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법무사 보수체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법 무사업계 내부의 치열한 노력 부재 때문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이라는 가장 손쉬운 무기 로, 가장 빠르게 고객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해 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본 사례 연구 시리즈는 기업 컨설팅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무사들이 어떤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음을 알려둔다. 2. 기업컨설팅, 어떻게접근할것인가? 1) ‘법률적 관점’에서 성공한 상담이 ‘경제적 관 점’에서도 성공한 상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법무사업무를 컨설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접근방법을 찾아보자. 어제 오후에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 하고자 상담을 원하니 회사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회사는 연매출 300 억 원에 자본금이 30억 원이었고, 주로 ◯◯제품을 도매하는 회사였는데, 영업이익률이 5% 정도였다. 영업 외 비용을 제외하면 1년에 15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니 누가 봐도 좋은 회사다. 주주는 A, B, C 3인이 각각 1/3씩 출자한 회사였고, 주주가 각 각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상담은 이중 A와 B 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재무상 태 변동표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았다. 재무상태 변 동표를 통해 장단기 부채가 다액이 있음을 확인하였 고, 자본 총액이 등기부상의 자본금을 약간 상회하 는 수준 1) 임을 알 수 있었다. 손익계산서를 보니, 15억 가량의 이자비용 2) 이 발 생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회사는 주주의 추가 출자 로 증자한 후, 이 돈으로 단기부채를 상환하고, 이 자비용을 대폭 줄일 계획이었는데, 출자자 중 C가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24 『 』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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