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이번 기회에 그 책임을 묻기 로 하고, 그 방법으로 A, B, C 전부 균등하게 90% 무상강제감자를 한 후, A와 B만 각각 15억씩 30억 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었다. 90% 비율로 무상감자를 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30억 원에서 3억 원이 되고, C의 출자금은 10억 원 에서 1억 원이 된다. 이후 A와 B만 각각 15억 원씩 30억 원을 추가 출자하므로, 유상증자 후 회사의 자 본금은 33억 원이 된다. 결국, C의 지분은 1/3에서 1/33로 줄어들게 되고, 회사의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은 A와 B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 몇 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회사가 원하던 상 담내용이었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의 절차를 설명 하였다.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무상감 자를 하더라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 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와 B는 설명을 들은 후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 하는 무상감자는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서, 사실 자기들의 계획은 A, B, C가 동일하게 주식 90%(27억 원에 해당함)를 포기하는 案이었다고 말한 후, 자기들이 작성한 주식포기서 양식을 보여주고, 자기들이 비록 ‘무상감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자 기들 계획은 주주들이 회사에 주식포기서를 제출해 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해 사실상 포기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회사는 90%에 해당하는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무상감자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설명의 요지였다. 필자는 A와 B의 설명을 들은 후, 판례3)에 의하면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주식포기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C가 그 포기가 무 효라고 주장하면, 주식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회사에 증여4) 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에 차라리 주식을 포기하려면, 회사에 증여하는 것 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주주 간에 동일한 비율로 자 기 주식을 회사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염려 도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자며 A와 B는 필자 의 제안에 동의했고, 이후 필자는 유상증자의 절차를 설명했다. 그런데, 설명 도중 필자는 그만 아차! 싶 었다.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액면가 27억 원(순손익 가치로 만으로도 29억 7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리걸 마인드(LEGAL MIND)로 무장한 법무사의 단순한 logic에 의하면 주식포기서를 받겠다는 회사 의 오류를 지적하고, 증여로 처리하자고 했으니 무 슨 문제가 있겠는가!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상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주주 간에 동 일한 비율로 회사에 자기 주식을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이익을 보는 주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 로, 주주 간에 증여세도 검토할 필요가 없으니, 이 보다 더 완벽한 상담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사실 ‘컨설팅’으로서는 0점이 아닐 수 없 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수증이익’을 놓쳤기 1) 자본의 총액이 약 33억 원 정도였고, 회사의 자본금이 30억 원(1주당 액면금 10,000원, 발행주식총수 300,000주)이었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 가하면 1주당 11,000원이었다. 이는 컨설팅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증여세액을 추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2) 회사의 자본금이 30억 원이고, 장단기 부채가 70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 정도의 부채에 15억 원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회사가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다고 판 단했는데, 간단하게 이러한 사실을 질문으로 확인하면서 컨설팅을 하게 된다. 3)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 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 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1963.11.7. 선고 62다117 판결, 1991.4.30.자 90마672 결정 등 참조), 합명회 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회사관계의 이탈 내지 투하자본의 회수는 주식의 양도에 의하는 수밖 에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투하자본의 회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 고, 주식이 양도되어 주주권이 상실된 후에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정산을 별 도로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99다14808). 4) 「상법」 제341조에 의하면 회사는 같은 조 각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 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 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88누9268). 25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I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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