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이번 기회에 그 책임을 묻기 로 하고, 그 방법으로 A, B, C 전부 균등하게 90% 무상강제감자를 한 후, A와 B만 각각 15억씩 30억 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었다. 90% 비율로 무상감자를 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30억 원에서 3억 원이 되고, C의 출자금은 10억 원 에서 1억 원이 된다. 이후 A와 B만 각각 15억 원씩 30억 원을 추가 출자하므로, 유상증자 후 회사의 자 본금은 33억 원이 된다. 결국, C의 지분은 1/3에서 1/33로 줄어들게 되고, 회사의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은 A와 B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 몇 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회사가 원하던 상 담내용이었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의 절차를 설명 하였다.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무상감 자를 하더라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 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와 B는 설명을 들은 후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 하는 무상감자는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서, 사실 자기들의 계획은 A, B, C가 동일하게 주식 90%(27억 원에 해당함)를 포기하는 案이었다고 말한 후, 자기들이 작성한 주식포기서 양식을 보여주고, 자기들이 비록 ‘무상감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자 기들 계획은 주주들이 회사에 주식포기서를 제출해 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해 사실상 포기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회사는 90%에 해당하는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무상감자와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설명의 요지였다. 필자는 A와 B의 설명을 들은 후, 판례 3) 에 의하면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주식포기서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C가 그 포기가 무 효라고 주장하면, 주식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회사에 증여 4) 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에 차라리 주식을 포기하려면, 회사에 증여하는 것 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주주 간에 동일한 비율로 자 기 주식을 회사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염려 도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자며 A와 B는 필자 의 제안에 동의했고, 이후 필자는 유상증자의 절차를 설명했다. 그런데, 설명 도중 필자는 그만 아차! 싶 었다.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액면가 27억 원(순손익 가치로 만으로도 29억 7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리걸 마인드(LEGAL MIND)로 무장한 법무사의 단순한 logic에 의하면 주식포기서를 받겠다는 회사 의 오류를 지적하고, 증여로 처리하자고 했으니 무 슨 문제가 있겠는가!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상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주주 간에 동 일한 비율로 회사에 자기 주식을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이익을 보는 주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 로, 주주 간에 증여세도 검토할 필요가 없으니, 이 보다 더 완벽한 상담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사실 ‘컨설팅’으로서는 0점이 아닐 수 없 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수증이익’을 놓쳤기 1) 자본의 총액이 약 33억 원 정도였고, 회사의 자본금이 30억 원(1주당 액면금 10,000원, 발행주식총수 300,000주)이었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 가하면 1주당 11,000원이었다. 이는 컨설팅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증여세액을 추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2) 회사의 자본금이 30억 원이고, 장단기 부채가 70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 정도의 부채에 15억 원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회사가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다고 판 단했는데, 간단하게 이러한 사실을 질문으로 확인하면서 컨설팅을 하게 된다. 3)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 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 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대법원 1963.11.7. 선고 62다117 판결, 1991.4.30.자 90마672 결정 등 참조), 합명회 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회사관계의 이탈 내지 투하자본의 회수는 주식의 양도에 의하는 수밖 에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투하자본의 회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 고, 주식이 양도되어 주주권이 상실된 후에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정산을 별 도로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99다14808). 4) 「상법」 제341조에 의하면 회사는 같은 조 각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 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 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88누9268). 25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I ‘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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