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26 『 』 2013년 10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때문이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회사의 주식을 증여받게 되면 ‘수증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증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 액수도 30억 원 가까이나 되고, 회사가 결손 법인도 아니었으니, 만약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그 액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상담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법률적 관 점’에서 성공한 상담이 ‘경제적 관점’에서도 성공한 상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이 회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성공한 자기주식 증여방법을 선택 했다면, 적어도 10여억 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추가 로 부담할 수도 있었다. 컨설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에, ‘세무적 관점’과 ‘회계적 관점’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적 관점’에서 진행한 상담이, ‘경 제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반 드시 점검해야 한다. 아니, 거꾸로, “법무사가 하는 컨설팅이 성공하려 면 ‘경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법률적 관점’ 에서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법률적 관 점’에서 성공한 상담이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 값싸게 지식을 팔 생각이면, 아예 접근하지 마시라! 이 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지난달에 진행한 상담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자.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 사와 주주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자본금 20억 원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수 200,000주)이 었고, 이 회사도 A, B, C 3인이 주주였다. A와 B는 각각 45%, C는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A와 B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세무서에서 압류하 여 공매 처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회사의 사정도 매우 흥미로웠는데, 회사는 전 액 자본잠식 상태여서 주식의 순자산 가치는 0원이 었다. 그런데 단지 최근 몇 회계연도만 놓고 본다 면, 회사에는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이 쌓이는 우량 적인 회사였다. 회계상으로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 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매년 수십억 원씩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A와 B가 가지고 있는 90%의 주식이 공매 처분 되면 A, B, C는 모두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비록 전액 자본잠식이지만, 공매처분 될 경 우 최소한 액면가(18억 원)의 수배로 매각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매 시 이를 매입하기에는 수 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했다. 회사와 주주의 목적은 오로지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었고, 그 대안으로 신주를 발행할 계획임을 설명 했다. 그리고 전액 자본잠식이므로, 200,000주를 새 로 발행하되, 주당 1,000원(액면가 10,000원)에 할 인 발행하길 원했다. 할인발행이므로, 등기부상의 자본금은 20억 원이 증가하게 되지만, 주주가 실제 납입하는 자본금액은 200,000×1,000원이므로 2억 원이다. 그렇게 되면 공매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 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상담 도중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할인발행 을 하려면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공매처분 될 상황이었 다. 그렇게 되면 공매에서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시간은 1개월 보름 정도의 여유가 있다. 할인발행 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회사와 주주들 은 서둘러서 액면금 10,0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20억 원 유상증자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이들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 니라는 태도를 취했는데, 이들은 다른 대안이 있느 냐고 물었다. 필자는 2천만 원만 들여서 200,000주 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무상으로는 아직 한 번도 실행해 본 적 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200,000주의 신주를 취득 하면서도, 19억 8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필자는 그 대안으로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존의 주식을 무 액면주로 돌리고, 무액면주가 된 상태에서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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