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28 『 』 2013년 10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점에서는, 회계사나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수 임으로 이익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 부에 대한 검토 (1) 관련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 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 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 산가액 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 로 발행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로서 그 포기한 신주 [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 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 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 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 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 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 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 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9조 제 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 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 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 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제39조제1항제1호가목및다목에서규정하고있 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 에의한실권주수또는신주수를곱하여계산한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 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 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표 생략함)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 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 산한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 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 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표 생략함)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표 생략함) 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 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 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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