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29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I ‘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①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 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 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 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 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 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 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 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 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 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다시 배 정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검토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失權株)]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 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 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 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상증법 상에서 정한 주식의 평가가액(시가)이 1주당 10,000원인데, 신 주 100,000주, 발행가액 1,000원에 발행하면서 구 주주 중 일부가 실권하여, 이를 다른 구주주에게 배 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구주주는 상증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해 산출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에 100,000주를 곱해서 나온 금 원에 해당하는 만큼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증 여를 받은 셈이 된다. 이를 증여가세과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면서 실권 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할 점은 실권 주를 배정받는 자가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증 여세가 과세된다는 점, 특히 소액주주 여부를 구별 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이다. (3)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면서 제3자 배정, 또는 불 균등배정하는경우에대한증여세부과검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 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 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 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 여세가 과세된다. 앞의 사례에서 1주당 시가가 10,000원인데, 제3 자 배정을 하면서 1,000원에 저가로 발행한 경우, 그 제3자는 상증법 상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원만 큼 구주주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를 과세한다. 특히, 구주주 배정이라 하더라도, 주 주가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도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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