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30 『 』 2013년 10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4)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배정하 지 않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검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위의 사례에서 주주가 A, B, C 3인이고, A와 B는 상증법 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보자. A가 배정받은 신주를 전부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 하지 아니하면, 저가에 신주를 배정받은 B와 C는 A 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A 와 특수관계에 있는 B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C는 A 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사실상 증여를 받은 효 과가 있으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3)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 부에 대한 검토 (1) 관련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와 같은 조항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 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 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 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2)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다시 배 정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검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 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주주가 A, B, C 세 사 람이고 A와 B는 특수관계인이라고 가정하자. 회사 의 상증법 상 주식 시가는 1주당 1천 원인데, 1만 원에 신주를 발행했고, A는 신주인수를 포기했고, B와 C만 신주인수에 참여했고, A가 포기한 실권주 도 B와 C가 인수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주인수 를 포기한 A가 B와 C로부터 상증법 상의 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원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 만, A는 특수관계에 있는 B로부터만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A의 경우 에 증자 전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1천 원 이었다. 그런데 A는 신주인수를 포기했으므로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변함이 없다. 다만, B와 C가 시가보다 높은 1만 원에 신주를 인 수하였으므로, 증자 후 A의 주식의 시가는 당연히 1 천 원보다 높게 될 것(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며, 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 전 1주당 시가의 차이에 보유주식수를 곱한 만큼 B와 C로부터 증여를 받은 셈이 된다. 다만, 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만 증여세를 부과하 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으므로, A는 특수관계인인 B 로부터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해당 하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3) 신주를고가로발행하면서제3자배정, 또는불 균등배정하는경우에대한증여세부과검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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