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31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I ‘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①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 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 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주주가 A와 B이고, 상증법 상 시가가 1주당 1천 원인데, 제3자 배정으 로 A와 특수관계인인 C가 1주당 1만 원에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에는 A와 B 모두 C 로부터 일정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3자 와 특수관계인인 구주주만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 에, 사례의 경우 제3자인 C와 특수관계에 있는 A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B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4)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배정하 지 않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검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 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앞의 사례에서 구주주 A, B, C 중 A와 B가 특수 관계인이고, A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B와 C만이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A가 B와 C 로부터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 증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B로부터 A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만 A가 증여세를 부담하며, C로부터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 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주식 1주 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주금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처리함)에 이 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주식회사는 자본이 완전 잠식 상태여서 상증 법 상 1주당 평가액이 0원이다. 그런데 출자전환을 하면서 액면가 5,000원, 발행가액 5천 원으로 신주 를 발행했다. 그러면 신주를 고가 발행한 것으로 간 주하여 특수관계인 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증자 후에도 여전히 상증법 상 1주당 평 가액이 0원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손금 이 너무 커서 증자 후에도 여전히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의 경우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다만, 회생 중 인 회사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될 경우 채무면제 이 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사례와 같은 경우, 실제 상담에서는 어떤 해 결책을 강구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았듯이, 저가 발행 이나, 고가 발행 모두 상증법 상의 증여세 발생 여부 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실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가?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시가로 발행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 우, 시가로 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다. 신주를 발행하면서 증여세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나 고가 발행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 로, 시가로 발행함으로써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고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참여 시키지 않는다. 셋째, 어쩔 수 없이 저가나 고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으면, 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 식 수에 비례하여 증자에 참여한다. 그러면 주주 상 호간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 때에는 증여세 부담을 안고 증자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 주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의사결 정에 참여한 실무자나 경영진에게 그 위험부담이 돌 아가지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경영진이나, 주주가 책임질 일이 된다. 발생할 위험을 고지하는 것, 그것이 전 문가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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