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고유의 노하우인 설득용 ‘조정기법 보따리(?)’를 끄 집어내기에 이르렀고, 그리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무려 4시간의 숨 막히는 숨바꼭질이 계속되었다. 끈 질긴 전투(?)가 끝나고 드디어 합의에 이르자, 필자 는 심호흡을 크게 한 후, 목사로서 당사자를 향하 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로 사건을 성공리에 마무 리하였다. 조정위원 9년 동안 약 500여 건 중,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었다. 2. 사건의발단및경과 지난 2012년 11월 29일, 필자에게 배당된 이 사 건은 원고 김갑순(가명)이가 피고 박을순(가명)에게 교부해준 돈(1심에서의 ‘대여금’은 항소심에서 ‘부당 이득금’으로 변경함)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원고의 언니(소외 김정순, 가명)는 스위스에서 거 주하다가 10년 이상 행방불명 상태인데, 원고는 지 난 2005년 3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를 받아 기도가 영험하다는 한 기도원장(피고)을 찾 아가 언니를 찾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자신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그 말을 굳게 믿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헌금하도록 권면하기에 이른다. 원고가 얼마를 헌금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 으니 “1,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고, “1,000만 원으 로 언니를 꼭 찾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언 니는 현재 스위스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원고 의 형부는 사업가로 그곳에서 성공해 아들과 딸을 두었고, 그 이질 조카들은 결혼하여 잘살고 있다”면 서 “틀림없이 찾아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면 서 2005년 5월 8일 및 5월 23일에 차입금 등으로 어 렵게 돈을 마련하여 각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피 고의 은행예금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시간이 지나도 원고 언니의 행방을 알려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기다림에 지쳐 기린 모가지가 다 되어버린 원고가 2006년 8월 경, 스위 스에 있는 한 정보통(소외 조병찬, 58세 가명)을 통 해 직접 알아보니, 살아있다던 피고의 말과는 달리 원고의 언니는 생존하기는커녕, 2006년으로부터도 거슬러 올라가 20년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원고는, 언니가 죽 은 사실도 모르면서 살아있다고 목사가 거짓말을 하 고 기도로 찾아주겠다고 허풍을 떨면서 돈을 요구해 가로챘으니, 대여금으로 지급한 돈 1,000만 원을 돌 려주어야 한다는 청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는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부터 빌려 쓴 사실이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당사자의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미 사망한 사람을 살아있다고 거짓말로 속여 1,000만 원을 헌금 명목으로 가로챘 으니,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절대로 빌려 쓴 사실이 없 다. 교부받은 돈 1,000만 원은 피고 개인에게 지급 한 돈이 아니며, 교회 기도원 건축헌금으로 사용했 으므로 결코 대여금(또한 부당하게 이득한 돈)이 아 니며, 하나님의 법으로 평가할 때, 결코 이를 원고 에게 돌려 줄 수가 없는 성질의 돈이다. 하나님의 돈 을 피고가 어떻게 맘대로 내줄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4. 조정의준비및경과 1) 필자의 조정 준비사항 33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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