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34 『 』 2013년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 당사자들이 목사이니만큼 그에 상응한 준비가 필요함을 느껴 성경책을 준비하였다. ● 헌금(교회재산 귀속 형태)의 법적성질, 그리고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우 리나라, 일본 동경최고재판소 및 미국연방대심원, 독 일의 대법원판례 등), 필자가 지난 30년간 강의하였 던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민법 강의노트, 기타 문헌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분석·고찰하였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정위원 및 판사님들과 함께 2차례에 걸쳐 필자가 발표한 바 있는 조정 성공 사례 발표 내용을 훑어보았다. ● 전날 밤, 취침 전 목욕을 한 후 정장을 입고 필 자의 서재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의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간절한 기도를 하였다. 2) 조정 노하우 ● 래포 형성(라포르 형성, Rapport Formation) 을 시도한다. 이는 상담기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문을 여는 상태를 일컫 는다. 조정의 경우, 조정위원과 당사자 간의 마음 의 간격을 좁혀 신뢰를 쌓아가는 효과를 얻기 위함 이다. 조정위원이 자신의 편인 것처럼 편안한 느낌 을 주어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그 하나의 방법으 로, 상대방의 말을 사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를 불문 하고,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함으로써 당사자가 일응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공감·인정·동 정해 준다. ●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설령 객관적 진실 과 합치되더라도 결코 재판장에게 100%의 심증 형 성이 되지 않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다른 한편, 판결로 해결하기보다는 합의로 민사조정 함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7가지로 제시하면 서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권면·설득한다. ● 당사자들이 판결로 가려는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 유리한 점은 1~2가지, 불리한 점은 적어도 3~7가지를 암시해 준다. ● 원·피고의 최대한의 양보선(마지노선)을 말하 게 하고, 이는 반대 당사자에게는 절대 비밀로 한다 는 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재판부에도 결코 알려주 지 않는다는 점을 일러주고, 최대의 양보선(마지노 선)을 확보한 다음, 그 금액을 오버랩(Overlap) 되 게 한 후,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이미 필자가 설정 한 합의도출 가능금액(가급적 중간 평균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한다. 3) 조정의 경과 먼저 3~5분 정도, 이 사건의 경우 왜 판결보다 조 정으로 하는 것이 왜 바람직한지, 이 사건에서 재판 장이 과연 원·피고 중 누구 때문에 판결로 하지 않 고 민사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지 (원·피고 중, 누군가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함이라는 사실)를 알려주었다. 또 조정위원은 제3자의 객관적 위치에서 양 당사 자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가급적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 하게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도 양보하도록 양측 당사 자에게 각각 권면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한편, 조정 위원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조정에 임 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합의되면, 판결과 같은 효 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와 같다고도 알려주었다. 가. 원고와의 면담경과 원고의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알고 있는가를 묻 고, 잘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었다. 필자는 원고에 게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권 고를 하기 위해, 법리상 조정설득수단(협상기법 상, Tactics & Techniques for Conflict Negotiation) 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리한 점’ 1~2가지, ‘불리하다 고 느끼는 점’ 4~6가지를 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심리적으로유리하다고느껴지도록시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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