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35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① ‘헌금의 법률적 성질’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 는것은일응일리가있을것이다. ② 만약 20년전에죽은것이사실인데도 2005년현재살아 있다고 거짓말했다면, 이는 피고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볼수있을것이다. ③ 원고가 헌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언니를 찾아주는 대가로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헌금으로는 교부’한 것 이 아니고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부당이득 을취하였다’는사실을증명한다면돈을돌려받을수도있 을것이다. ▶원고가심리적으로불리하다고 느껴지도록시도한점 ① 기도를 통해 찾아주지 못할 때, 교부한 돈을 돌려준다는 계약서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한명백한계약서를제시할증거가있는가? ② 헌금하라고 권면하여헌금을한것이라면, 설령,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회에 낸 헌금인 이상, 그러한 헌 금은돌려받을수가없을것이다. 헌금은마치동창회에낸 찬조금과 같은 성질(공동소유형태 중 ‘총유’의 성질)의 돈 이므로 일단 찬조금으로 입금조치가 완료되면 그 찬조금 을돌려달라고청구를못하는이치와같기때문이다. 거짓말로속여서헌금했다면사기죄로형사처벌을받게 하여 피고가 유죄로 확정될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설령 사기죄가 된다고 해도 헌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확률은 대략 95~99% 정도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것 이다. ③ 언니가 2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사망 사실을 알려준 위 소외 조병찬의 확인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언니가 사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사 체검안서, 진단서 등으로 실체적으로 사망한 사실을 객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서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④ 피고가 분명 헌금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결코 헌금이 아 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헌금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매 우높은데, 그이유는피고가교회의목사이기때문이다. ⑤ 1심에서 패소한 것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 지못해(차용증이없어) 패소한것이다. ⑥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기도로 언니를 찾을 수 있다는 말 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혹시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음을 원고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면서 교부한 것’이 라면, 단지 피고가 그런 말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돈을돌려달라고할수가없는것이다. 원고는 목사이므로 헌금의 성경적 교리는 물론, 기도의 성경적 원리, 기도의 대가로 목사와의 유상 계약을 체결함 이 과연 정상적인(성경에 합치되는) 계약인가를 조직(교 리)신학적 · 성경신학적 · 문화신학적으로, 더 나아가 기독 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원고는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와 같 이 ‘하나님으로부터직접계시’가있다고믿는목사인가? 이번에는 원고를 밖에서 대기시키고 피고를 들어 오라고 한 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로 판결보 다는 조정으로 해결함이 상당히 유익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나. 피고와의 면담경과 ▶피고가심리적으로유리하다고느껴지도록시도한점 ① ‘헌금의 법률적 성질’은 세상 법적으로는 이른바, ‘총유’이 므로 일단 원고가 보내온 돈이 교회로 일응 입금처리가 완 료되었다면, 원칙으로돌려줄법적의무가없을것이다. ② 만약 원고의 언니가 20년 전에 죽은 사실로 확정되지 않 았다면, 2005년 피고와의 이 건 기도에 의한 소외 김정 순의 발견 얘기가 오고 갈 때, 그 당시 살아있다고 주관적 으로 확신한 나머지 살아있는 것으로 말하였다면, 적어도 원고에게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 고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처사를 한 것으로 평가받지는 않을것이다. ③ 피고가원고에게헌금하라고권면하여원고가헌금으로송 금하여 교회의 법정 경리장부에 등재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였다면, 교회의 재산으로 귀속된 것 이므로돌려주지않아도불법인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피고가심리적으로불리하다고느껴지도록시도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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