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36 『 』 2013년 10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① 피고가 1심에서 전부패소하자 항소하면서 그 청구금의 성질을 ‘대여금’에서 ‘부당이득반환금’으로청구취지를바 꿨다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다 고인정될개연성이아주높다고할것이다. ② 가사, 헌금을 받기 전 원고의 언니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1,000만 원을 사취(詐取, 사기죄의 행위)한 것으로 취급 될것이다. ③ 피고는원고가보낸돈 1,000만원이교회에바친헌금이 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가사 헌금이라고 하더라도, 원 고가 송금한 통장을 보니 그것은 피고 소속의 교회 통장 이 아니고 피고 개인 박을순의 통장이었으므로 이 돈을 다시, 피고가 교회 대표자(담임목사 피고의 남편, 한병태, 가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교회 회계장부에 정상처리되 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의 헌금을 횡령한 것이거나 아 니면, 적어도 원고 언니를 찾아준다는 대가로 교부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돈으 로볼것이다. ④ 피고는 교회의 기도원 건축에 사용하였다고 항변하나, 건축에사용되었음을입증할자료가없으면, 헌금으로평 가받기에 부족하고, 피고 개인이 교회와는 상관없이, 원 고의 언니를 찾아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고의 언니가 이미 20년 전에 사망한 것이 사 실이라면, ‘행불자 발견’이라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 행불능 상태에 빠진 결과로 되어 그 돈 1,000만 원 전액 을반환해야할법적의무가발생한다고해석하여야할여 지가많다고볼것이다. ⑤ 목사가 개인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은 목사 본연의 임무행 위로서 대가 없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준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 원리이며, 또한 원고의 언니를 찾 아달라는 ‘피고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하 나님이 찾아줄 것이냐, 아니냐는 오직 주님의 주권에 속 한사항이라할것이다. 더나아가, 그러한발견의결과는하나님께서주시는은 혜로서, 기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선물로 주시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피고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음 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함부로 개인의 사생활의 측은하기 짝이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대 상이 될 것임은 물론, 세상 법에서조차 용납되지 않을 행 위로평가될개연성이아주높다고할것이다. ⑥ 원고의 말에 의하면, 피고는 과연 소문대로 하나님으로부 터 직접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직접계 시를 받았기에 원고 언니가 생존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고말한것이아닌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는 조직신학(성경교리 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서 목사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개신교 목사로서 과연 이러한 교리의 신학적 기초도 모를 리가 없지 않은가? 알고서 돈을 받았 다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고 보는 결과, 청구 된돈 1,000만원을돌려주어야하는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직접계시가 있었 으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 즉, 신약시대에는 직 접계시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을 통한 간접계시만 있을 뿐인데, 이러한 조직신학상의 교리 A, B, C 조차 터 득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개신교의 목사라고 할 수 있겠 는가. 위와 같은 교리를 모를 리 없는 피고가 원고의 언니 소 외 김정순이가 적어도 20년 전에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 면, 2005년 현재 생존해 있다고 하면서 분명 찾을 수 있 다고 약정한 계약은 조직신학 교리상, 세상 법적 법리상, 당연히 무효의 계약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돈을 돌려주는 것이경우에맞는것으로보지않을수가없을것이다. 5. 구체적인조정시도및결과 1) 원고를 상대로 양보 권면 원고에게 탕감 합의를 권하니, 900만 원을 주면 합의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필자는 원고에게 패소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폭 양보하고, 지금까지의 소송비용 정도만을 충당하는 선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받고 합의하도록 권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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