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37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2) 피고를 상대로 양보 권면 피고는 처음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필자는 피고에게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금으로 청 구되었으므로 패소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대폭 양보 하여 지금까지의 소송비용 등의 금액을 공제한 700 만 원에서 750만 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고 권면하였다. 3) 1차 양보선 확보, 이어서 최후 양보 후퇴선(마 지노선) 확보 그 결과 원고로부터는 600만 원(가상금액)을 받으 면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로부터는 350만 원으로 원고가 응한다면 합의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경우, 400만 원이나 450만 원으로 합의가 될 것 같지만, 이때 덜 익은 과일을 따면 배탈(?) 나는 수 가 있다. 그동안 약 30건 정도를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 이다. 그리하여 완전히 익을 때까지(초조, 불안, 흥 분, 긴장, 갈등상태를 고조시키는 협상기법을 구사 해 가면서) 그 후로도 4~5차례의 조정 시도 끝에, 6시가 다 되어서야 최후적으로 최후 마지노선(?)으 로 필자는 실제로 원고로부터는 350만 원으로 합의 하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피고로부터는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각각 받아 놓고 있었다. 4) 2차 시도 결과 조정 성립 그리하여 필자는 400만 원으로 합의하도록 양측 에 적극 권면할 것을 마음먹고, 양 당사자에게 각각 백지 한 장에 필자가 “금 400만 원”을 미리 적어 그 금액 옆에 동의할 경우 ‘(O)’표를 하도록 나누어 주 었다. O표 표시를 하기 전, 필자는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필자는 1분간 크게 소리 내어 두 목사 들에게, 실제로 눈물을 머금으면서 간절히 기도하 였다. 양 당사자들이 나보다 더 크게 “아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6초 후 이를 수거해 보 니, 양측 모두 O표하여 제출하였다(O표를 한 이유 는 아멘 소리의 크기로 짐작컨대, 첫째로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으며, 다음으로는 금 액을 오버랩시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각자가 최종 적으로 합의금액으로 굳힌 금액보다 50만 원이 각 각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 끈질긴 줄다리기 조정절차가 4시간 만 에(오후 2시부터 6시3분에 종료) 드디어 성공적으 로 마무리되었다. 피고를 위해서는 조정조항에 2개 월의 지급유예기간, 6회 분할지급 조항을 두었으며, 원고를 위해서는 만약 피고가 1회라도 연체할 경우, 나머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지연손해 금으로 연20% 외에 약속위반에 대한 징벌적 약정금 100만 원을 보태어(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 록 하였다. 마침내 모든 것이 종료되자, 푸른 하늘 에 둥실 떠 있는 뭉게구름 속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짜릿한 기분이었다. 6. 맺으며 -조정시참고할만한명언(지혜) 조정위원들이 참고할만한 명언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윌리엄 E. 심킨(전 미연방 중재· 화해국장)의 명언이 필자에게는 항상 기억에 새롭다. 이 사건에서 필자는 월리엄의 다음과 같은 명언을 가 슴에 새겨두고 조정하려고 노력하였음은 물론이다. “조정자는누구나성경책에나오는욥(Jacob)과같 은인내심(4시간이나조정), 영국인처럼끈질긴성격 (당사자의약점6가지나세부적으로파헤침,헌금에대 한대법원판례연구등),아일랜드인의위트(양당사자 의눈치를보면서),마키아벨리와같은간교함(각당사 자에게서로모순되는듯한이론전개),벙어리처럼속 내를말하지않는신중함(하고싶은말을하지않은부분 이참으로많았음),하마의뻔뻔스러움(1,000만원청 구에감히100만원을권고할수있는뻔뻔함),솔로몬 의지혜(라포르형성기법활용)를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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