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특별기고 전자등기에서의거래안전 구 태 언 ■ 변호사(테크엔로법률사무소대표) 1. 전자등기에서의거래안전문제 가. 원인무효의 부실등기의 말소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컴퓨터에 저장된 진 정한 소유자의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미리 그 비 밀번호를 알아내어 등기필 정보에 접근, 은행에 비 대면 대출을 신청하였다. 법무사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공인 인증서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위임장에 전자서 명을 하게 한 후,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전자등기신청을 하였다.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사유로 근저당권설정말소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나. 3가지 대표적인 사례 이때 ①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탈취한 자가 직접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은행에 비 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전자서명으로 법무사에게 전 자등기 신청 위임을 한 경우(이하 ‘비대면 대출신청 사안’이라 함), ② 진정한 소유자의 신원을 모용한 자 가 소유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지점에 방문하 여 소유자 본인을 자처하면서 직접 전자서명을 통 해 본인확인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근저당권 설 정등기만 전자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이하 ‘대면 대출신청 사안’이라 함), ③ 모용자가 소유자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못하여 은행의 지점에 방문 해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소유자의 신분증을 지참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때 은행이 모용자에 게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및 전자서명 대행사용 동 의를 받은 후 이를 법무사에게 일련번호를 제공하 고, 법무사는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의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본인을 대행하여 근저당 권설정을 위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 이 설정된 경우(이하 ‘부정공인인증서발급 사안’이 라 함)로 구분하였다. 다. 법무사의 법적 책임 위와 같은 경우 등기신청을 대행한 법무사는 은행 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5조의 본인확인의무 불이 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특히 부 38 『 』 2013년 10월호 부동산소유권의변동을공시하는등기는비록전자적신청이라하더라도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의무가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의 “법무사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당사자와의대면절차가없는전자등기과정에서제25조의법무사본인확인의무규정을충족하고있는것인지논 란이 거세다. 본 글은 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회가 개최한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이러한 논란의쟁점을정리하고 「전자서명법」 개정을해결방안으로제시하고있어참고할만하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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