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특별기고 ▶ 전자등기에서의 거래안전 39 정공인인증서발급 사안의 경우 「전자서명법」을 위 반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쟁점의정리 해당 법무사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규정과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5 조의 관계 가 문제 된다. 즉, 대면 절차가 없는 전자 등기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인감증 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러한 공인인 증서 사용이 본인확인 대체기능까지 규정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3. 공인인증서를통한전자등기신청에서의법 무사의본인확인의무 가. 관련 규정 ■ 전자서명법 ■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 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 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 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 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23조 재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 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 법무사법 ■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 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 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 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 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 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 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 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 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 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 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그 등기 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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