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특별기고 나. 「법무사법」 제25조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쌍방 당사자 들이 등기원인서면 및 등기신청 위임장에 전자서명 을 하였다면 이것으로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5조 에 의한 등기신청 위임사무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 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법무사법」 제25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자 서명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 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견 해다. ①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신원확인 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 서를 발급할 때 직접 대면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자 의 명의가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 규칙 제13조의3(신원확인증표)에 따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명의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있는 점, ②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 를 활용하여 전자등기 신청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이 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점, ③ 명문의 규정이 아닌 해석에 의하여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를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가 적용되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 로 취급되므로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의 확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 2)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법무사법」 제25조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무사 는 「법무사법」 제25조의 확인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부 동산등기규칙」 제68조도 역시 ‘다른 법률’에 해당하 여 자격자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에 의하 여 위임인 또는 그 대리인을 확인 하여야 한다고 보 는 견해다. 3) 검토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무사법」 제25조 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인인증 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1) 공인인증서는 「법무사법」 제25조의 주민등록 증·인감명서 등에 준하는 확실한 본인확인 방법이 라 할 수 없다. ① 공인인증서는 비표준적 위치(NPKI 폴더)에 저 장되어 단순히 복사 및 붙여쓰기(Copy & Paste)함 으로써 이용자의 인증서 개인키가 쉽게 복제·유출 될 수 있다는 점, ② 가짜 은행사이트를 만들어 해 킹으로 돈을 빼가는 파밍(pharming) 등에 의해 시 중은행 공인인증서 4백여 개가 유출되었던 점 1) , ③ 공인인증서만으로는 결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 어 보다 강력한 일회용 암호수단인 보안카드 또는 OTP 생성기를 도입하였던 점, ④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2) 에 의해 공 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 서만 허용하고, 300만 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 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는 등의 방지 방안을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공인인증서의 거래 안전에 있어서의 신뢰성의 정도는 확실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40 『 』 2013년 10월호 1) 2013년 2월 11일자, CBS 노컷뉴스 보도(이번엔 금융권 공인인증서 대량 해킹 ‘비상’) 2) 2012년 1월 31일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관계기관 합동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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