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2) 전자금융거래와 전자등기는 모두 이용자가 금 융기관과 등기소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전자지급 거래와 같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 간 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데 비해, 후자는 ‘등기관 (登記官)’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登記簿)’라는 공적 장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등기에 의 하여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공인인증서의 기술적 안전성으로 거래 안전과 이용 편의의 대립되는 이 익을 만족시킬 수 있었으나, 전자등기에 있어서는 전자등기 신청의 결과에 따라 물권의 절대효·대세 효에 따른 제3자와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공인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 의무 를 다했다고 보는 것은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3)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에서 요구하는 사용 자등록은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하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신청서에 의한 신청과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등록을 하 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사용자 등록은 사용자등록 대상인 사람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 기신청인 당사자 본인이 전자등기 신청을 하는 경 우에 적용된다. 이와 달리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등 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 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것은 자격자대리인이 사용자등록 절차에 관한 규칙 과 등기예규로 규정한 바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당 사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의 공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서명은 「법무사법」 제25조의 주민등록 증·인감증명서 등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등기에 있어서는 특히 「부동 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가 ‘다른 법률’에 해당하여 자격자대리인은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위임인 또는 그 대 리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 사료된다. 4) 소결 따라서 「법무사법」 제25조, 「부동산등기법」 제24 조 제1항 제호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서 말하 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므로 자격자대리인은 본인 인증서의 부인방지 효력 이외에 별도로 본인을 확 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된다. 4. 사안의해결 가. 비대면 대출신청 사안의 법적 책임 법무사가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 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 서명법」 제18조의2의 다른 법률에 「법무사법」 제25 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가 포함된 다고 해석되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 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법무사가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그 근저 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대출된 금원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본인 확인 의무 위반과 공인인증서의 모용자 또는 제3자 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 어야 할 것이고,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 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특별기고 ▶ 전자등기에서의 거래안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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