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특별기고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3다41745 판결 등 참조). 동생이 큰 언니의 공인인증서를 탈취하고, 비밀번 호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 비대면 대출을 신 청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 언니 명의의 부동산을 담 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확보한 동생이 언니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전 자등기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동생이 전자등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무사에게 등기대 행 권한을 위임함) 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을 받 아 신청함에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법무 사의 잘못과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 된다. 나. 대면 대출신청 사안의 법적 책임 해당 사안의 경우 앞선 비대면 대출신청 사안과는 달리 모용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한 경우지만, 자격자대리인 은 비대면 대출신청 사안과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 게 된다. 이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서명 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과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 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공 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다만, 모용자가 피해자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피해자 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확보한 동생이 대출을 신청하 고 전자등기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역 시 등기 위임은 동생이 전자등기 웹페이지에 접속 하여 부여함)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부정공인인증서발급 사안의 법적 책임 1) 법무사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해당 사안이 앞선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점 은 은행이 대출신청자의 동의(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및 전자서명 대행 사용 동의)를 받은 후 법무사가 일 련번호를 이용하여 진정한 소유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전자서명을 하는 방 식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법무사는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 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 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의 공인인증서의 발급 대 행 및 전자서명을 대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 이라는 점에 비추어 확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 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 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 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 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 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 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36238 판결, 대 법원 2000.7.28. 선고 99다63107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다13025 판결)’는 것이 주류 42 『 』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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