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법무사의 본인확인 의무 의 정도는 높게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는 법 무사의 잘못과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 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사료된다. 2) 법무사의 「전자서명법」 위반 여부 대법원은 『 「전자서명법」 제23조 제2항은 “누구든 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 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조문체계, 「전자서명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 행 위의 유형 및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에 비추 어 보면, 위 조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 함은 타인 의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배제 하여 그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 요한 자료를 취득한 다음 그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 증서를 발급받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 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타인의 승낙 또는 위임 을 받아 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는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을 적 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은행이 모용자에게 공인인증 서 발급 대행 및 전자서명 대행사용 동의를 받은 후 법무사에게 일련번호를 제공하고, 법무사는 일련번 호를 이용하여 소유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소 유자 본인을 대행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전자서 명을 하는 대리서명의 방식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모용 자의 승낙 또는 위임을 받아 그 명의로 공인인증서 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법무사는 진정한 명의자의 위 임을 받은 경우로 신뢰하였으므로 「전자서명법」 제 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5. 정책제언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전자등기신청은 부동산 소 유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 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의 필요성이 전자상거 래에 비해 더 높다. 현행 전자등기 신청제도 하에서의 사용자의 등록은 등기신청인 본인이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만 직접 방 문하여 등록하도록 강제할 뿐이고, 자격자대리인에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 용자등록만을 규정한 것이어서, 전자등기가 이루어 지는 시점뿐만 아니라 전자등기의 사용자 등록을 비 롯한 여러 단계에 걸쳐 엄격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이는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인 본인의 본인확인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와 같은 일정한 비대면 거래 시 추가적인 본인확 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금융회사에 과태료 부과 및 본인확인 미조치로 인한 피해발생 시 이용자 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의무가 높게 요구되 는 것은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빈발하는 것을 반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만 별도의 추가 적인 본인확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법보다는 등기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부여된 본인확인 의무를 「전자서명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를 ‘「법무사법」 제25조 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로 개정하는 식이다. 특별기고 ▶ 전자등기에서의 거래안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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