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사례문답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지방세 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 시기는 연부금을 사실상 지 급하는 날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 약금을 포함해 각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날마다 각각 취득 시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중도금 및 잔금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연부취득의 범위 및 개념에 대해 별도 규정하지 않았는 바, 연부취득은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를 말한다고 해석, 운영하고 있으며,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지급하지 않 은 연부금에 대한 취득 시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잔금을 완납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연부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부과한 취 득세는 취소 및 환급하는 것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습니 다. 그것은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 완납 전에 계약금 등 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부취득인지의 여부 판단은 계약서에 의하 는 것이지, 사실상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당초의 매매계약은 연부취득계 약이 아니었으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계 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했다 하여 연부취득으로 보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은 연부취득계 약이 아니므로 연부취득이 아니며, 재계약에 의해 잔 질의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 A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계약일에 계 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중도금을 지급하며, 중도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잔금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에 대한 잔금지급도 늦어져 A는 중도금은 지급키로 한 날에 지급했으나, 잔금은 지 급 시기(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지급하 지 못해 매도자와 협의, 6개월씩 나누어 1년 이내 에 지급하기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하는 날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마지막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 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청 에서는 ‘연부취득’에 해당한다며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상 연부취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44 『 』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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