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지방세 사례문답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하면서 지방세관련해막히는부분이있거나궁금한점 이 있으면, 그에관한 질의서를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분야에서최고전문가로인정받고있는김의효한국지방세 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 시기는 연부금을 사실상 지 급하는 날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 약금을 포함해 각 연부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날마다 각각 취득 시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중도금 및 잔금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연부취득의 범위 및 개념에 대해 별도 규정하지 않았는 바, 연부취득은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를 말한다고 해석, 운영하고 있으며, 연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지급하지 않 은 연부금에 대한 취득 시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잔금을 완납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연부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부과한 취 득세는 취소 및 환급하는 것으로 해석, 운영하고 있습니 다. 그것은 연부취득의 경우 잔금 완납 전에 계약금 등 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예납적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부취득인지의 여부 판단은 계약서에 의하 는 것이지, 사실상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 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당초의 매매계약은 연부취득계 약이 아니었으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계 약일부터 2년 이후에 지급했다 하여 연부취득으로 보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은 연부취득계 약이 아니므로 연부취득이 아니며, 재계약에 의해 잔 질의 연부취득에대한취득세 A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서 계약일에 계 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중도금을지급하며, 중도금지급일부터 6개월이내 에잔금을지급키로계약을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에 대한 잔금지급도 늦어져 A는 중도금은 지급키로 한 날에 지급했으나, 잔금은 지 급 시기(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지급하 지 못해 매도자와 협의, 6개월씩 나누어 1년 이내 에지급하기로재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하는 날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마지막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 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청 에서는 ‘연부취득’에 해당한다며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상 연부취득에대해알고싶습니다. 답변 44 『 』 2013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