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금을 1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당초의 계 약일부터 잔금 완납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 상이라 해도 이는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 94 다50212, 1995.6.30.) . 그러므로 계약금 등에 대한 취득 세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유물 분 할등기 하는 때의 취득세는 이해를 돕기 위해 2010년도 규정부터 설명하자면, 2010년도까지는 공 유물을 분할등기 하는 때는 그 취득세를 비과세했습니 다. 다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하면 그 초과 분은 승계취득으로 보았고, 등록세는 비과세하지 않고 취득방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종전 각기의 세율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 산하여 취득세의 세율로 규정하였는 바, 결국 2010년 도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했던 경우는 종전 등록세의 세 율에 해당하는 세율을 2011년도부터 취득세의 세율로 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A와 B에 대해 각각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바 대로 「지방세법」 제11조 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 ※종전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세율 을 적용합니다. 만일 A와 B 중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 할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 11조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을 바로 적용합니다. 이상에서 초과 부분 여부를 논하는 것은 가액이 아 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유물상 지분 표시가 없으면 공유자가 균등한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법 인이 취득하는 때에는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그 공사비를 토 지에 대한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기관 별로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즉 종전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뜻 (행자부 행심 제2007-212호, 2007.4.30.) 이고, 감사원에 서는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합니 다 (감심 제2007-4호, 2007.1.25.) . 필자의 의견은 「지방세법」 상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독립적인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완성 상태 의 건축물은 독립적인 과세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그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지방세법」 상 취득 시기(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에 납 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득자가 인수한 그 신축 공사비는 취득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때의 신축건 물 과세표준에 포함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때 그 건축공사비는 당해 토지가액에 흡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강하며, 특히 취득자가 해당 미완성 건물은 취득목적과 달라서 철거한다면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툼 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 공유물분할등기에대한취득세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한 필지의 토 지를 각 지분별로 분할등기 하는 때 부담해야 할 취득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 미완성건물을취득하는때의 취득세과세표준 ‘甲’ 건설회사는 주택을 신축 판매할 목적으로 매도인이 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 면서 취득 당시까지 투입된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가액으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에 서는 그 건축공사비를 포함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금 : 10억 원 •건축공사비 : 5억 원 •매매대금 합계 : 15억 원 답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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