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임 승 완 ■ 법무사(서울중앙회)·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서울고법 상근조정위원 ‘기업회생경영사’양성사업을준비하자! 법무사회경쟁력강화및재정확충을위한정책제안 발언과 제언 1. 들어가며 최근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시장이 불황의 늪 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각 자격사단체는 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협 회는 가중되는 불황으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지난 총회 에서 회원 1인당 협회비를 3,500원 인상하는 안을 가결 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사무실 운영의 어려 움과 고사 직전의 업계불황을 호소하는 등 업계 전반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필자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협회나 서울중 앙지방법무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회(이하 ‘법무사회’)가 전향적인 정책 계발을 통해 단순히 회비 수익에만 의존 하는 회 경영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그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법무사회 에서 민간자격사를 양성해 공인자격사로 전환시켜 주는 교육 사업에 대해, 주로 파산 및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업무와 관련해 법무사 는 법원에 내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 업무만 해야 한 다는 대법원 판결(대법 1999.12.24. 선고99도, 대법 2012.11.13. 선고 2002도 2725)이 나온 바 있다. 대법 원 3부는 개인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해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혐의로 기 소된 A씨 등 법무사 2명을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 회생 또는 파산, 면책 신청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신 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 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 다. 앞서 항소심은 “법무사는 등기, 공탁, 민사집행법 상 경매와 국세징수법 상 공매 등을 대리할 수는 있지만, 그 밖의 사건을 취급할 때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 성과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파산 및 개인회생에서 위와 같은 위법 사항을 피해 가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가칭) 기업회생경영사’ 양성 사업이다. 우리 법무 사회가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 본다면 회의 경상 비 충당은 물론, 회원들에게 수익 분배도 가능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닌 현 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2.미국식‘기업회생경영사’제도도입추세 우리나라도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에 관해 미국식 으로 「통합도산법」 상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다면, 이 에 따라 법적 구제신청 전에 채권자와의 사전채무조정 의무제와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7년 8월 29일, 제17대 국회에서 박계동 의원 외 12명에 의해 발의된 「채권추 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법무사, 기업회생경영사가 채무조정 을 하도록 한 바 있었다. 이 법률안은 제18대 국회로 넘 46 『 』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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