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앞으로「통합도산법」상‘조정전치주의’가도입된다면기업회생경영사가개입하는사전채무조정 의무제,채무자대리인제도등이시행될것이다.법무사회는이에대비해법인설립과같은양성시스템을 갖추고,입법활동에도적극기여해야한다.민간자격사양성사업은향후법무사회의회비의존도를최소 화하고,재정수익과법무사의위상강화를동시에구축할수있는훌륭한정책사업이될것이다. “ ” 발언과 제언 어가면서 무산되긴 했지만, 당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 여지속적인입법활동을벌이고있어불원간시대에맞 는조정전치제도로재발의되리라본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사전조정 전치주의’가 의무화된 다면, 「통합도산법」 상 소비자의 채무상환 및 채권추심 에관한사항을대리할수있는 ‘소비자대리인제도’의도 입과 소비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공정한 채권 추심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기업회생경영사제도’의 도입 이바람직하다. 현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나 「통합도 산법」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신청 전 기업 회생경영사에 의한 사전채무조정 등을 거치지 않으면 법 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 업무의 경감뿐아니라,채무자부담을줄여주는길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추세 에 맞게 미국식 기업회생경영사(Corporate Rehabili- tating Officer) 제도가 도입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 다. 따라서법무사회는이러한방향성을담은입법발의 에적극관여하고기여해이와같은제도의도입을입법 에반영토록함으로써, 우리업계가 ‘기업회생경영사’(명 칭은 ‘신용회복상담사’ 등 다양할 수 있음) 양성 시장을 선점해가야한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기업회생경영사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민간자격사 양성사업으로 확대해 간다면 법무사 회의재정확충과경쟁력강화에큰힘이될것이다. 3. 기업회생경영사(CRO)양성과법무사회의 사전준비 기업회생경영사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당사자 간의 사전 채무조정과 중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무 자를 대리할 수 있는 능력 즉, 개인회생, 파산면책 실무 뿐 아니라 중소기업자들의 법적 채무조정인 기업회생 실무와 서민금융의 기초지식까지도 익혀야 한다. 따라 서 법무사회는 이러한 능력을 교육하기 위한 시스템을 필수적으로갖춰야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성년후견인 양성에 관해 타 전문 자격사들보다 앞서 대비함으로써 현재 성년후견서비스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회 생경영사역시양성교육을통해국가로부터공인자격을 받아내는양성기관을설립함으로써이분야의선두주자 로나설수있을것이다. 의무적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면 약 1,000만 명의 금융소외자의 사적 채무조정과 매년 퇴출되는 약 85만 명의 중소기업 및 실패기업인의 채무해결을 위한 개인 회생및파산신청이이어질것이고, 이와관련해무자격 자들의 시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기업회생경영사가개입하게될것이다. 기업회생경영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파산 으로, 과소비형은 회생으로 유도하는 등의 활동으로 채 무자들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 다. 이는 과중 채무자의 새 출발 기회 부여와 채권자의 권익 보호라는 대립적 가치를 조화시킴으로써 우리 사 회의빈부양극화로인한갈등해소에크게기여하는대 전환점이될것으로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사전조정으로 인해 법원 신청건수가 대 폭감소되어법원의업무경감및양질의법무서비스제 공등소송경제의실현에도기여하게될것이다. 47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