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앞으로「통합도산법」상‘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된다면기업회생경영사가개입하는사전채무조정 의무제,채무자대리인제도등이시행될것이다.법무사회는이에대비해법인설립과같은양성시스템을 갖추고,입법활동에도적극기여해야한다.민간자격사양성사업은향후법무사회의회비의존도를최소 화하고,재정수익과법무사의위상강화를동시에구축할수있는훌륭한정책사업이될것이다. “ ” 발언과 제언 어가면서 무산되긴 했지만, 당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 여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어 불원간 시대에 맞 는 조정전치제도로 재발의 되리라 본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사전조정 전치주의’가 의무화된 다면, 「통합도산법」 상 소비자의 채무상환 및 채권추심 에 관한 사항을 대리할 수 있는 ‘소비자대리인제도’의 도 입과 소비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공정한 채권 추심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기업회생경영사제도’의 도입 이 바람직하다. 현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나 「통합도 산법」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신청 전 기업 회생경영사에 의한 사전채무조정 등을 거치지 않으면 법 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 업무의 경감뿐 아니라, 채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추세 에 맞게 미국식 기업회생경영사(Corporate Rehabilitating Officer) 제도가 도입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 다. 따라서 법무사회는 이러한 방향성을 담은 입법 발의 에 적극 관여하고 기여해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입법 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업계가 ‘기업회생경영사’(명 칭은 ‘신용회복상담사’ 등 다양할 수 있음) 양성 시장을 선점해 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기업회생경영사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민간자격사 양성사업으로 확대해 간다면 법무사 회의 재정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3. 기업회생경영사(CRO)양성과법무사회의 사전 준비 기업회생경영사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당사자 간의 사전 채무조정과 중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무 자를 대리할 수 있는 능력 즉, 개인회생, 파산면책 실무 뿐 아니라 중소기업자들의 법적 채무조정인 기업회생 실무와 서민금융의 기초지식까지도 익혀야 한다. 따라 서 법무사회는 이러한 능력을 교육하기 위한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성년후견인 양성에 관해 타 전문 자격사들보다 앞서 대비함으로써 현재 성년후견서비스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회 생경영사 역시 양성교육을 통해 국가로부터 공인자격을 받아내는 양성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두주자 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의무적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면 약 1,000만 명의 금융소외자의 사적 채무조정과 매년 퇴출되는 약 85만 명의 중소기업 및 실패기업인의 채무해결을 위한 개인 회생 및 파산신청이 이어질 것이고, 이와 관련해 무자격 자들의 시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기업회생경영사가 개입하게 될 것이다. 기업회생경영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파산 으로, 과소비형은 회생으로 유도하는 등의 활동으로 채 무자들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 다. 이는 과중 채무자의 새 출발 기회 부여와 채권자의 권익 보호라는 대립적 가치를 조화시킴으로써 우리 사 회의 빈부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사전조정으로 인해 법원 신청건수가 대 폭 감소되어 법원의 업무 경감 및 양질의 법무서비스 제 공 등 소송경제의 실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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