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발언과 제언 기업회생경영사 전문가 수요를 보면 한계기업(손익 분기점 미만)이 200만 개로 그 중 43%인 85만 건 대 부분이 전문가의 회생가능 여부 진단 또는 도움 없이 매 년 퇴출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회생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퇴출기 업의 30%(25만 건) 정도가 회생 가능할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기업회생 경영사로서 변호사와 법무사, 그 사 무장, 경영지도사, 신용관리사, 세무사, 은행임원 퇴직 자 등 10,000여 명이 양성 대상이 될 것이며, 우리 법무 사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수를 책정해 양성교 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격기본법」에따른전문자격사양성절차 기업회생경영사의 양성은 “「자격기본법」 제17조(민 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1)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 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 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법무사회 등이 민간자격관리자가 되어 국 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인 ‘민간자격 자’를 양성하면 된다.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은 이 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1) 주무부 장관(교육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인 ‘공인자격자’ 양성을 할 수 있다. 또, 이 법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3)에 따르면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 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무사회는 민간자격 관리자가 되어 기업회생경영사를 공인자격사로 양성,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5.공인자격사양성론 법무사회는 법원·검찰에서 오랜 기간 실무능력을 겸 비한 인적자원과 사법고시와 대등한 법무사시험을 통과 한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시험출신 젊은 실력가 법무사 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공인 기업회생경영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인적 자원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양성기관도 법무사회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다. 협회가 주도하든지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추진하든지 TF팀을 구성해 추 진체에 동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이뿐 아니라 협회는 사단법인의 설립 등으로 단지 법 률분야뿐 아니라 비법률 분야의 민간 자격사를 양성하 여 공인자격사로 전환시켜 주는 방식의 사업도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민간자격사 양성교육은 법무사회뿐 아 니라 (주)한국기업회생연구소 등과 같은 교육기관과 연 계하여 적절한 이익분배로 제휴하는 방법도 있다. 6. 결론 업계의 불황이 극심해지는 현실에서 폐업을 검토하 는 법무사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와 지방 회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면 자칫 법무사회가 고사하는 상황을 맞 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회비 의존도를 최 소화하고, 재정수익과 법무사의 위상강화를 동시에 구 축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통해 경상비의 대부분을 충당 하는 한편,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그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현실적인 방안으 로 ‘기업회생경영사’ 등 민간자격사 양성사업을 적극 제 안하는 바이며, 협회나 지방회의 전향적인 검토가 따라 주길 희망한다. 48 『 』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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