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49 법무동향 차고지설치확인등민원처리,‘14 10일’단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5천여종법정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등복지민원은처리기간늘려 내년부터는 연간 16만 건에 이르는 차고지 설치 확 인, 연간 123만 건에 이르는 지적측량업 양도양수 신 고 등 수요가 많은 민원의 법정민원 처리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5천여 종의 법정민원 사무 처리기간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8월 29일, 5천여 종의 법정민원 사무의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정비기 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처리기간을 단축하거나 현실화하는 등 대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법정민원사무’란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정 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면허 등을 신 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이번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의 정비는 최초 처리기 간이 설정된 이후,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환경 이 변화되었음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처리기간이 계 속 유지되어와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편과 부담이 크 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기존의 민원사무 에 대해 ① ‘즉시~10일’은 ‘즉시, 혹은 일(日)’ 단위로, ② ‘11일~30일’은 ‘5일 간격’으로, ③ ‘31일~119일’ 은 ‘10일 혹은 월(月) 간격’으로, ④ ‘120일 이상’은 ‘월 (月) 혹은 년(年)’ 단위로 단축, 조정한다. 이로써 내년부터 처리기간 단축이 시행되면 약 300여 종의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모든 기간이 단축 되는 것은 아니고, 심도 깊은 기술 검토가 필요하거 나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같이 금융조회가 필수 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 등은 오히려 처리 기간이 늘어나 현실화된다. 한편, 안행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했 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처리기간 경과나 부 당한 접수거부 혹은 반려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에만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모든 위법·부 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감사부서에 접수된 시정요구 민원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소관 부서로 이송하지 않고 감사부서에 서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편집부> ▶ 민원처리기간 정비 기준 기 존 정 비 즉시 ~ 10일 즉시, 일( 日 ) 단위로설계 11일 ~ 30일 5일간격으로설계 ex ) 11일~13일→10일, 21일~24일→20일 31일 ~ 119일 10일혹은월( 月 ) 간격으로 설계 ex ) 31일~39일은 30일혹은 1개월 120일 이상 월( 月 ) 혹은년( 年 ) 간격으로설계 ex ) 365일은 12월혹은 1년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bl.kr ⇨ 자료실 ⇨ 법무사지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 법률정보 ⇨ 법조매거진 ⇨ 법무사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PDF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월간 『 』 지난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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