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51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705호 (제2항), 그리고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 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 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가 아닌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행의 감사위원회 위원 독립성 보장 규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여 선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의결권 제한 없이 이미 선임된 이사 중에서 (3% 의결권 제 한규정을 적용하여) 선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선출된 의원이 여전히 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게 하여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을 잃게 하는 문제점 을 가져온다. 또한 현행규정은 감사 선임 시에 대주 주 등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것과도 균형을 이 루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이 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3. 외국의입법례와비교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시 의결권 제한은 미국· 일본·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그 유 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법제에 독특한 것이다. 4) 1) 미국 미국의 경우, 엔론(Enron) 사태 이후 제정된 「Sarbanes-Oxley Act」(이하 SOA)에서 감사위원 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SOA」는 경영자로부터 감 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감사위원회 위원 또 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기타 위원회위원으로서 지 급받는 보수 외에 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이든 컨 설팅·자문·기타 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당해 회사의 관계자 또는 자회사이어서는 안된다’ [「SOA」 제301조(3)(B)]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특히 「SOA」나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의 상장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만 참여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우선 경영진과 경력, 학력, 금전 관계, 인간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관련 없는 인물이 어야 한다.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 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행동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6) 예컨대, 미국 법원은 “한 기업이 특정대학에 기부 금을 많이 내고 있고 향후에도 기부계획이 있다면 그 대학출신 교수가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건 독립 적이지 않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감사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다. 즉, 감사위원회는 이사 중 이 사회 결의로 선정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직되 고, 그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한다(「회사법」 제400 1)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정비,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 제수단 확대,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이 함께 규정되고 있다. 2)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3.7.3 3) 배상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 청회, 2013.6. 4) 상장회사감사회,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의견서」, 『상장회사 감사회 보』, 제99호, 2008.3. 5) 정찬형, 『「상법」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개선방안』,법무부용역보고서, 2011.12., p .45, 6) 김현주, 「사외이사제도 보완책 - 임기제한하고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매경』, 제1703호, 2013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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