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52 『 』 2013년 10월호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705호 조 제1항 내지 제3항). 일반주주의 이해와 상충할 염려가 있는 자는 사외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는데, 선임결격자는 당해 회 사의 모회사 또는 형제회사의 업무집행자, 당해 회 사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자 혹은 그 업무집행자 또 는 당해 회사의 주요 거래처 혹은 그 업무집행자, 당해 회사로부터 임원보수 외의 금전, 기타 재산을 수령하고 있는 컨설턴트·회계 전문가·법률전문 가 등이다. 3) 독일 독일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입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 이하 DCGK) 에 근거하여 감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DCGK」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해가 충돌하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경영이사회와 사 업 또는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DCGK 5.4.2),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 고, 지난 2년 내에 임명되었던 경영이사회의 위원 이 아니어야 한다(DCGK 5.3.2). 예컨대, 「독일주식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법률 상 의무적으로 감사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사회사의 감사, 회사에 종속된 기업의 법정대리인, 회사의 이 사가 감사로 있는 다른 자본회사의 법정대리인, 최 근 2년 내에 동일한 상장회사의 이사였던 자를 감 사회의 감사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업무감사 기능의 효과 적 수행을 위하여 경영인으로부터 감사위원회 위원 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은 각자 나름의 실효성 있는 방식을 통해 대주주의 영 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주로 경영진 및 회사의 영향력과 경제적 이해관계 형성 방지 등의 이중 차단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 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쟁점및향후과제 1) 개정안의 의미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 어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 원의 선임에서는 그 영향력을 억제한다는 현행 상 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7) 긍정적인 부분을 가진다. 왜 냐하면 대주주 등의 의결권 3% 제한 규정의 핵심적 의미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 억제 내지 배제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쟁점 주주의 의결권 제한 자체는 상법상 기본원칙인 주 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인 만큼 합목적성을 가져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제한성 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다고 단언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8) 특히 의결권 제한의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에나 소용될 사항을 일반화하여, 법률에서 주주의 의결권 을 특정 수치를 사용해서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 다” 9) 는 비난, 그리고 “왜 하필이면 3%인지에 대하 여도 합당한 설명이 없고,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 의 3 이상이라는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7) 배상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 청회, 2013.6. 8) 어째든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국가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예외적 제한인 만큼, 가능한 한 최소ㆍ최후ㆍ보충적 개입 등 국가개입의 요건을 존중하여 엄격하 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김순석, 『회사 경영감독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방 안 연구』, 법무부, 2011.1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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