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53 법무동향 ▶ 입법 정보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705호 도 실증적인 조사·연구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10) 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 새로운 개선책 이와 같이 논란이 있는 개선안보다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실성 이 있는 개선책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강 화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 있는 자 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그 이해 관계 인정범위를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 외에 어떠한 금전취득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일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도 친족, 업무종사관계와 더불어 보수 외 의 금전 등의 수령을 일반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이해관계로 볼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의 엄격성에 있어서 위 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인 이해 관계를 대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회사업무 종사 등 으로 제한하고 있다(제542조11 제3항). 그리고 상 장회사에게 신용공여 금지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 의 취득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포괄적이 고 직접적으로 보수 외의 금전적 이득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제542조9).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사회를 감시·자문하는 감사회에서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만큼, 감사위원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경영인의 (절대적) 영향력이 배제된 환경을 바탕으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사실 독일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법」 상 회사기관의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야 하는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 라도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라는 명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연구·논의·검토영역에서 독일 제 도를 배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유지 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 서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현 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타당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서 지배구조 체계와 경영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이다. 그 숙제를 푸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름 길일 수 있다. 10) 정준우, 「현행 주식회사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 18권 제1호, 2004, p. 83. 1. 종 류 논설, 업무참고자료, 수상, 기행문, 꽁트, 시 기타 2. 내 용 법무사ㆍ법원ㆍ검찰 등의 실무 및 이와 관련된 내용 기타 본 월간지 성격에 적합한 자유원고 3. 원고 제출 ● 논설, 업무참고자료 : 원고지 70~100매 이내 (10point, 아래아 한글 기준) ● 수 상, 기행문, 꽁트 기타 자유원고 : 15매, 30매 (A4용지 2장, 4장, 11point, 아래아 한글 기준) 정도 ● 시 : A4용지 1장 (11point, 아래아 한글 기준) 4. 보내실 곳 kabl@hanmail.net 우) 135-82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31 대한법무사협회 ☎ 02) 511-1906~9 / FAX. 02) 546-4362 여러분의소중한원고 를 기다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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