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54 『 』 2013년 10월호 법무동향 이제부터 ‘가압류·가처분’도전자신청으로! ‘보전처분’ 등 신청사건도 전자소송 시행 임차권등기명령,공시최고,제소전화해도가능해…법원전자소송사이트, ‘안내동영상’등재 지난 9월 16일부터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관련 신청사건도 전자소송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보 전처분 등 신청사건에 관한 전자소송 절차’ 설명회(위 사진)를 열고, 동월 19일부터 신청사건의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전자소송이 가능한 신청사건으로는 ●민사·가사 보전처분 사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 과 관련 신청 및 항고·재항고 사건, ●공시최고 사 건과 관련 신청 및 항고·재항고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과 관련 신청 및 항고·재항고 사건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전자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신 청서·문건 등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 고,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 등 소송비용을 전자적 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송 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송달사실을 전자우편과 문 자메시지로 통지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전자소송을 수행하려면 본인확인과 보안강화를 위 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 ecfs.scourt.go.kr )에 신청사건 전자소송에 관한 사용 설명서와 이용절차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함께 게재해 이용 편의를 돕고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 이와 같은 자 세한 안내를 참조하면 편리할 것이다. <편집부> 법무부, ‘범죄피해자사건조회서비스’ 오픈 범죄피해자, PC·모바일에서도 ‘사건조회’ 가능 이제부터 범죄피해자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도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월 30일, 법무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에 대 한 구체적인 사건진행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는 ‘범 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 또는 모바일 앱 ‘모바일 형사사 법포털’(아이폰은 제공 안함)에 접속하여 언제, 어 디서나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 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범죄 피해자라면 각 기 관을 방문하거나 전화해 담당 형사나 검사에게 일일 이 사건진행에 관해 물어보지 않아도, 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수시로 해당 진행사건을 조회해 볼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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