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55 법무동향 ‘법인후견센터’설치,후견인등후보자모집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전국 최초 ‘법인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후보자,개인이수행하기어려운후견사무수행…개별소송사건담당변호사와유사한지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본부장 송종률, 이하 ‘성 년후견본부’라 한다)가 지난 7월 25일, 전국 최초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법인후견인 등 후보자”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8일까지 산하 ‘법인후견센 터’ 소속 후견인 등 후보자를 모집 중에 있다. 법인 후견이란, 후견 관리대상의 재산이 타법원에 흩어져 있는 등의 광역 사무,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 나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후견사무 관련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 개인 후견인 혼자 사무를 수 행하기 어려워 법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후견을 말하 며, 법원이나 피후견인이 법인후견인의 선임을 선호 하는 경우에도 행해진다. 그간 성년후견본부는 산하에 ‘법인후견센터’를 설 치하고 법인후견 등 사무를 준비해 왔으며, 지난 7월, 의정부지법의 법인후견인 등 후보자로 선정되면서, 향후 의정부지방법원이나 고양지원 등 각 비송재판부 에서도 그 심판사건의 피성년(한정, 특정)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 포함)을 선정할 경우에 대 비하여, 즉시 법인후견(감독) 사무의 수행이 가능하도 록 소속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법인 후견인 후보자는 법무법인 내 개별사건의 소 송을 수행하는 담당변호사의 지위와 유사한 성격으 로, ‘법인후견센터’가 수임하는 사건의 중요활동을 분 담 수행하게 된다. 또,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업무 등 후견사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인후견센터’와 유기적으로 후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센터에 후견상황을 수시로 보 고(법원에 제출할 법인후견사무 보고서 포함)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후견(감독) 업무 수 행에 따르는 보수청구 및 임금 등 행정사무와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 성년후견본부는 소속 정회원인 법무사로서 소정의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각 가정(지방)법원에 후견인 등 후보자 신청, 또는 본 부에 명부등재 신청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 능하도록 했으며, 이후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서류 를 검토해 후보자를 선정키로 했다. 후보자 선임인원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자는 실제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때, 사건 별로 선임과정(사안에 따라 별도 면접과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다시 거치게 된다. 위 모집 조건에 해당되는 법무사로서 법인후견에 관 심 있는 법무사들은 10월 18일(금) 오후 6시면 신청기 간이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성년후견본부 홈페이지 (http://www.kscg.net)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서울 시 강남구 논현동 515-3 법무사회관 901호 (사)한국성년후견 지원본부) 또는 팩스 (02-548-1801) , 전자우편 (kgso2011@ gmail.com ) 등으로접수하면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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