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57 사법서사는 그 중심업무인 등기의 처리를 위해 전 국 지방법무국의 지국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사무소 를 두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변호사를 대신하는 법률가로 일컬어졌다. 이전에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분쟁해결에서 본인 소 송을 지원하는 형태로 종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뢰자와 면밀한 협의와 정중한 상담이 필수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사법서사 가 현재와 같이 차분히 이야기를 듣는 자세나 친근한 태도 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제도 개혁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해 지방에서 개업하는 변호사도 늘고 있고, 등기에서도 우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을 허용함에 따 라 법무국 옆에 사무소를 둘 필요가 거의 없었진 데 다가 법무국 자체도 통폐합하여 그 수가 줄어들고 있 어 사법서사들도 변호사와 같이 대도시에 집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업무자세에 있어서도 간이재판소 대리권을 취득함으 로써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사법서사도 증가하고 있어 변호사보다 사법서사가 더 가깝다고 단언할 수 없게 되 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시민들에 게 친밀한 ‘일상생활 속의 법률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 인지 그 여부를 실제로 확인해 보자는 시도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사 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조사를 실시하자는 생각으로 사법서사의 이미지뿐 아니라 각종 자격사를 포함한 법 률전문가 전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했다. 3. 조사방법 - 만20세이상남녀1,115명중190명면접 조사의 실시장소로는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나가 노현 우에다 시를 선택했다. 조사방법으로는 법 제도 나 법률가제도에 관한 조사라는 다소 난해한 내용이 기 때문에 시민이 설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무응 답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이전과 동일하게 면담 형식 을 채택했다. 우에다 시의 주민기본대장을 열람하여 무작위로 추 출한 만 20세 이상 남녀 1,115명에게 우편으로 조사 에 협조해 달라는 통지를 미리 보내고, 아울러 홍보 도 널리 실시하였다. 이후 조사협력 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상대로 원칙 적으로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형태로 면담 청취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사에 응해 준 대상 자는 190명에 이르렀다. 200명 정도를 조사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예상 인원이 되었다. 1인당 조사 소요시간은 평균 90분 정도이며, 시민 들의 부담도 컸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190명 중 188명이 마지막 질문까지 조사에 응해주었다(회답률 99%). 조사 당일은 나가노현 외에서도 많은 사법서 사가 참가해 최종적으로 조사원으로 참여한 사법서 사의 수는 92명이었다. 이 밖에 우에다 조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 의 식과 사법서사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법서 사를 대상으로 한 대조 조사도 실시했다. 나가노현 사법서사 전원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 문조사 형식으로 답변을 요구하여 103통의 유효한 회답을 얻을 수 있었다. 집계된 데이터는 우선 나가노현 청년사법서사협의 회의 우에다조사 분석반에서 그래프화하고 분석하였 다. 그 결과는 먼저 지난 3월 2일 개최된 ‘제44회 전 청사 나가노전국대회’에서 보고되었다. 전국대회 종 료 후에는 전청사의 사법제도 등 연구 대책위원회에 자료를 인계하여 지금도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최종 적인 목표로 이번 조사결과를 후세에 남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책자화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1일, 일본법사회학회가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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