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특집 2003년 「도시정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주택재건축도 주택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공법 영역으로 포섭되었으나, 사업 시행자가 사업 미동의자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상호 차이가 있다. 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용 수용함으 로써 기왕의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해당 수용목적물을 원시취득 함에 반해, 재건축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선순위 권리 의 부담을 안고서 승계취득 하게 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부동산 취득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책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권 취득방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성 중 탁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법학박사·변호사 6 『 』 2013년 10월호 Ⅰ. 서설 Ⅱ. 주택 재건축·재개발의 구별 문제 Ⅲ. 토지취득 방식에 관한 재건축과 재개발의 주된 차이점으로서 수용과 매도청구 1. 토지취득 방식에서의 근본적인 차이 2. 권리행사 효과 면에서의 차이 Ⅳ. 관련 문제 1. 매도청구권 행사 후 명도단행가처분 허용 여부 2. 매도청구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 시 순위 문제 (매도청구 행사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초과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문제) Ⅴ. 결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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