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특집 2003년 「도시정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주택재건축도 주택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공법 영역으로 포섭되었으나, 사업 시행자가 사업 미동의자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상호 차이가 있다. 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용 수용함으 로써 기왕의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해당 수용목적물을 원시취득 함에 반해, 재건축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선순위 권리 의 부담을 안고서 승계취득 하게 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부동산 취득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책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주택재개발·재건축에있어서, 토지등소유권취득방법의 유사점과차이점 성 중 탁 ■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 법학박사 · 변호사 6 『 』 2013년 10월호 Ⅰ. 서설 Ⅱ. 주택재건축·재개발의구별문제 Ⅲ. 토지취득방식에관한재건축과재개발의 주된차이점으로서수용과매도청구 1. 토지취득방식에서의근본적인차이 2. 권리행사효과면에서의차이 Ⅳ. 관련문제 1. 매도청구권행사후명도단행가처분허용여부 2. 매도청구에의한토지소유권취득시순위문제 (매도청구행사에서재건축부동산에근저당권과 가압류등이초과설정되어있는경우의문제) Ⅴ. 결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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