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60 『 』 2013년 10월호 생활법률상담 Q&A 민사 · 가사분야 민사 Q. 전세권말소를하고싶은데, 전세권자는사망하고상속인들은소재파악이안됩니다. 약 6년 전 소유하던 작은 아파트를 전세 주었는데, 세입자가 전세권등기까지 하고 만료기간을 지나 4년 의 갱신기간까지도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등기한 전세권자 본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집에 혼자 남 겨진 망인의 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길 원합니다. 가족으로 미혼의 아들 2명이 더 있지만, 현재 거처도 모 르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망인의 처도 연로하고 우울증까지 앓고 있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로서는 전세보증금을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전세권 해지증서를 받아 말소등기를 하고 싶은 데, 망인의 처 혼자만을 상대할 수도 없고 상속자인 자녀 2명은 소재파악이 안 되니 여러모로 여의치가 않 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전세권 말소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사망한전세권자의상속인들에게전세권설정등기말소요구절차를취해야합니다. 귀하께서는 우선 사망한 전세권자의 처에게 협조를 구해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 본(말소자), 초본 등의 공문서 상으로 상속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행히 망인의 처에게 협 조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위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잘 알 수 없을 때는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 부등본, 위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에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등기를 이유로 상속인을 확인한다고 요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이미 상속인들 모두를 알고 있다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만일 위 절차로 상속인들을 찾기 어렵거 나 상속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 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촉탁을 의뢰,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을 알 수 있는 자료와 그 상속인들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의 발 급을 촉탁하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금의 반환은 만약 상속인들이 전세금 반환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반환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 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전세금의 반환은 위와 같이 상속 인들을 알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 변제공탁을 하고, ‘전세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을 첨부, 소유자인 귀하께서 단독으로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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