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62 『 』 2013년 10월호 생활법률상담 Q&A 가사 · 민사분야 가사 Q. 오래전이혼한전처가갑자기아들의과거와장래의양육비일체를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2006년 6월경, 처의 불륜행위로 인해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만 3세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인 제가 키우려고 했지만, 전처가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면서 자신과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것이며, 자신과 재혼할 남자도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키운다고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데 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부터 아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 할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로 한 달에 40만 원씩 계산하여 83개월분, 총 3,320만 원 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처의 요구대로 전액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되는 건지요? A. 과거의양육비도지급해야하지만, 적절한금액에대해서는협의하는것이좋습니다. 과거에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였습니다. 그러나 92 스 21호 전원합의체의 결정으로 판례를 변경하여 과거의 양육비 분담 범위 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 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 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 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한쪽 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할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및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 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 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 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을 맡게 된 경위가 일방적이고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면 이를 밝히시 고, 아울러 양육비 금 3,320만 원이 적절하게 산출된 금액인지, 귀하의 경제력 능력으로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 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감안하여 상대방과 금액을 협의함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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