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2,000만원이하사건, 1회재판으로신속판결 「소액사건심판법」 - 소장접수즉시변론기일지정, 이의신청없으면 ‘이행권고결정’ 확정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 사례로 보는 ‘소액사건재판’의 내용과 절차 200만원짜리카메라파손, 소송하자니복잡해 사진작가가 꿈인 대학생 조세현 씨는 지난 여름방 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마련한 돈으로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했다. 오래 전부터 갖고 싶었던 카메라를 구입해 신이 난 조 씨는 곧바로 여 자친구와 함께 한강으로 출사(出寫)를 나갔다. 여자친구를 모델로 한참동안 사진촬영을 하던 조 씨는 “조심하라”는 고함소리에 뒤를 돌아봤다. 하지 만 피할 틈도 없이 난데없이 날아온 축구공이 카메라 를 산산조각 내버린 후였다. 근처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차범군 씨가 찬 축구공이었다.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망가져버린 카메라를 속상 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조 씨는 차 씨에게 부서진 카메 라를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차 씨는 ‘조심하라’ 고 경고했고, 축구장 근처에서 촬영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도통 말이 통하지 않자 조 씨는 소송이라도 걸고 싶었다. 하지만 단돈 200만 원 때문에 민사소송을 걸 기에는 복잡한 소송절차가 마음에 걸렸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업을 빠지면서까 지 법정을 드나들 여유도 없었다. ‘訴價’ 적은민사사건에유리한소액재판 다행히 조 씨처럼 소가(訴價)가 적은 민사사건의 경우에 일반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 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 로 ‘소액사건재판’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사건 중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재판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사건재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접수 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 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 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피고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 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또 법원은 소장과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을 살펴 본 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론 없이 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 아도 된다. 소액사건재판의 소제기는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 외에 구두로도 가능하다. 구두로 소를 제기할 경 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 달료 등을 준비하고 정확한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파악해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면 서 면전에서 진술하면 된다. 진술을 들은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한다. 64 『 』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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