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소액재판, 법무사가 ‘대리인’ 못되다니! 소액사건재판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조세현 씨. 하 지만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조 씨의 형편상 따로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있더라도 법학지식이 전무한 조 씨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다 행히 조 씨는 법무사인 형 조상현 씨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법정에 나가 재판장과 상대방 변호사 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 자신은 없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었고, 법무사인 형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이래저래 계속되는 난관에 봉착한 조 씨는 괜한 소 송을 제기했다고 자책했다. 당사자의가족, 법원허가없어도 ‘소송대리인’ 하지만, 조 씨는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법률에 능통한 법무사가 가족이어서 조 씨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당사자 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액사건재판의 특성을 감 안해 당사자의 가까운 가족에 의한 소송대리를 예외 적으로 허가한 것이다.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에 △소송 대리할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당사자와의 관 계 △소송위임할 사항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작성해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 가능해 차범군 씨는 법원에서 집으로 정체불명의 서류를 보냈다는 부인의 전화를 받고 퇴근길을 서둘렀다. 서 류를 꺼내보니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라고 적혀 있 었다. 조 씨가 청구한대로 부서진 카메라를 변상하라 는 내용이었다. 차 씨는 조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은 들었지 만, 이렇게 간단히 법원의 결정이 나올지 몰라 당황 스러웠다. 자신이 찬 축구공이 조 씨의 카메라를 부 순 것은 맞지만, 슈팅을 한 공이 골대를 맞고 굴절된 것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 소송이 제기 되면 법정에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할 요 량이었지만 변론 한 번 없이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야속하기만 했다. 소액재판판결선고, 변론종결후즉시 소액사건재판에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소장 이 접수되면 법원은 우선 피해자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기 때문에 피 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차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 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 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 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 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소액사건재판의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소액사건재판 판결문에는 선고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임 순 현 ■ 『법률신문』 기자 >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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