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66 『 』 2013년 10월호 <글 · 그림> 김 희 성 ■ 법무사(서울중앙회) 제9화 개정된민법시행 언제나 회식은 백 법무사님 담당이셨는데~, 오늘은 왠일로 강 법무사님이 먼저 회식하자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요~. 많이들 먹어요~~!! 이것 좀 보세요. 7월 1일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서 성년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되었 잖아요. 글쎄 어제 제 동생이 자기는 이제 성년이라며 얼마나 대들고 우겨대던지요. 성년은 만 20세 아닌가요, 법무사님? 성년이 되어서 좋대요~? 난 미성년자 였을 때가 더 좋았던 거 같은데~ㅋㅋ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모집공고시 별도로 마련된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 할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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