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67 성년나이가 바뀌면서 청약기회가 사라져… 그 쪽은 좀 시끄러운 모양이던데요. 성년연령 말고도 이번 민법개정으로 바뀐 게 많죠. 이전에는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자동으로 그 상대배우자의 친권이 부활되었던지만, 그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아~~! 그 유명탤런트 사건요!!! 금치산…, 한정치산…요??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이고, 그런데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란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네요~!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낭비로 인해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에요.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된 게 가장 크게 달라진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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