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젊어한때미치도록시를 쓰고 싶은 때가 있었다. 한 손에는 곽윤직의 『물권법』 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로트레아몽의 「말도로르의 노래」를 넘기다가 브레히트 의 「살아남은 나」를 암송하 곤했다. 가끔은고시공부하는내자신이미워졌다. ‘법과 문학의 상호성’ 통찰한 전문미답의 저서 그 후로도 문학에 대한 미망의 끈을 놓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대전지방법원에 근무하던 때인 1995년, 방 송대학교 국문과 3학년에 편입학하였다. 꿈같은 시간 은 흘러 어느덧 졸업논문을 써야할 때가 되었다. 나는 「한국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태동과 전개과정」이란 제 목으로논문을완성하여제출하였다. 그러나지도교수는내용이너무평이하고사실을요 약해 놓았을 뿐, 신선함과 독창성이 없다며 전면적으 로새로쓸것을종용했다. 자료조사할시간은없고어 쩔 줄 몰라 난감해하던 바로 그때 나를 구해준 것이 안 경환교수의 『법과문학사이』란책이다. 나는 ‘법과문학’이란제목으로졸업논문을완성하여 통과하였다. 물론 안경환 교수의 『법과 문학 사이』란 책에 힘입은 바가 컸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자리 를빌려뒤늦게나마감사의말씀을드린다. 안경환 교수는 198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법과 문학’이란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여 왔고, 『동아일 보』에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게재한 글들을 모아 1995년도서출판까치에서이책을출간하였다. 문학은일찍이인접과학과꾸준히소통을하여왔다. 예를 들어 문학과 사회, 문학과 철학, 문학과 역사, 문 학과종교, 문학과음악, 문학과미술등에관해서는많 은 평자들이 언급하여 왔고 문학을 둘러싼 과제로 취 급되어 왔다. 그러나 문학과 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는 아마도 안 교수의 이 책이 전문미답의 길을 개척하 였다고해도과찬은아닐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과 문학’이라는 말이 자연스럽 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법의 역할 내지 기능에 대한그릇된편견때문이라고주장한다. 법률가는 고지식하며 문학인은 창조적이다는 편견, 법은 인간을 구속하고 문학은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편 견, 법학은 과거지향적이지만 문학은 미래지향적이다 는 편견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과 문학 간의 불화가 법과 문학의 본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래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과 문학은 통 합학문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융합되어야 하고, 법과 문학을 통해 법학의 지평을 넓히고 법치주의의 확산에기여해야한다고역설한다. ‘법이란무엇인가’라는본질적인물음에대한해답을 찾는 것은 법철학에 있어서 희망봉이라 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문학이란 무엇인가, 즉 문학의 본질을 규명 하는 것도 문학 연구에 있어서 희망봉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법의본질을규명하기위해서는인간존재의깊은뜻 에 대한 통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문학도 마찬가지다. 법무사의 서재 법은문학과 친해질 수 있을까? - 안경환의 「법과 문학 사이」 임 익 문 ■ 법무사(전라북도회) 72 『 』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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