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9 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6) 즉, 수용의 절차는 협의의 성립이나 재결로 완성되는 것 이나, 권리 득실의 효과는 즉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정하여진 수용 개시일에 발생되는 것이다. ‘수용 개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정한 개시일, 즉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이다. 이 렇게 재결과 수용의 개시일을 구분한 취지는 재결한 날로부터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 의한 보상금 의 지급·공탁과 피수용자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이 전을 완료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 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회원의 재결은 그 효력 을 상실한다. 7)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기만 하면 비록 피수용자가 목적물을 인도·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용 개시일에 권리의 취득과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 득은 토지소유자(피수용자)와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 자(수용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 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原始取得)으로서 8) , 그 효과는 대물적으로 모든 권리자에 대하여 발생한 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 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9) (2)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가) 일반적인 수용의 효과로서 인도·이전의무 피수용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 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 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0) 이때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수용목적물 인도·이 전의무에는 하자담보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목적물의 인도·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 급되고 수용의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수용 개시일이 므로 12)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13) 즉, 인도의무는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의무와 동 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수용자가 인도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6) 「공익사업법」 제45조 1항. 7) 「공익사업법」 제42조 1항. 8) 김학석, 「공용수용의 효과」, 『고시계』 1990.5, p. 4.; 대법원 2001.1.16. 선고 98다58511 판결. 9) 「민법」 제187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 수용의 효력(유효) 및 기업자의 과실로 실체 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익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 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 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 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 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 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사건), 마찬 가지로, 대법원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 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 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 40765 판결). 10) 「공익사업법」 제43조. 11) 대법원은 제3자가 토지소유자 모르게 일반폐기물인 소각 잔재물 및 특정폐 기물인 폐합성수지를 매립하였는데, 이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서 이를 발견하여 종전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 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 의 인도의무에는 수용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 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 원 2001.1.16. 선고 98다58511 판결. 12) 「공익사업법」 제45조 1항. 13) 「민법」 제187조. 특집 ▶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권 취득방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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