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10 『 』 2013년 11월호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설립인가) ■사 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은인가(기획재정부 장관)(제114조) < 제6장 보칙 > < 제7장 벌칙 > (벌 칙) ■의 무위반사항에대한벌칙을규정(제117~119조) 4. 국제협동조합연맹(ICA) 7원칙과 「협동 조합기본법」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일반 법으로 최초로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 합의 정신을 비교적 충실히 담아낸 법으로 평가받 고 있다. 그 내용을 먼저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7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 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협동조합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 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20, 21 ①). 또한,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 조 합원은 탈퇴 다음 해부터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24①, 26①). ▶ 2 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23①). 협동조합은 총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는 이사장 과 조합원으로 구성된다(28①&②). 협동조합을 대 표하는 이사장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 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의 선출과 해임은 총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29①3, 41①&②). 한편, 연합회의 경우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 원 수, 연합회 사업 참여량, 출자좌수 등 연합회 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부여할 수 있다(75). ▶ 3 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 자해야 한다(22①). 이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22②). 협동조 합은 잉여금을 ‘손실보전 → 법정적립 → 임의적립 →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51②).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 여야 한다(51③). 단,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 합원에게 일절 배당할 수 없다(98②). ▶ 4 원칙 : 자율과 독립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 서는 안 된다(10①).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로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목적은 협동조 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11①).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독하고 명령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사회 적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111①). ▶ 5 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7).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사업은 포함하여야 한 다(45①1&3). 또한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고,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49①&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 자료를 게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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