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11 야 한다(49④). 단,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공 시자료는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96④). ▶ 6 원칙 :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 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 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8①). 이를 위해 다른 협동 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8②).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 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45①2). ▶ 7 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정관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 하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45 ①3).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 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 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공 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 으로 해야 한다(93①). 이밖에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매우 눈에 띄는 규 정이 있는데, 바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시킨 규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 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한 요건(1. 소규모 사 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 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등이 평등 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등에게 이익을 배 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을 적용하지 않는다(13③). 비록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킨 규정으로 서 협동조합 간 협력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인데, 이는 대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 서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협동조 합은 원가경영을 하므로 경쟁시장에서 가격의 척도 역할을 하게 되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라 하겠다. 5. 협동조합의유형과차이 협동조합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 있다.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한 다는 호혜적 동기를 주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협동 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공익적 동기가 주 목적이다. 일반 협동조합은 다시 구체적인 조합원의 필요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 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으 로 나누어진다. ▶ 협동조합의 유형과 성격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주목적 조합원의 필요 주된 사업 소비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충족 (호혜적 동기) 생활 · 소비 구매 대행, 서비스나 자산 공유 직원협동조합 사업 · 경영 일자리 제공 사업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포함) 공동업무 대행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상호제공·상호이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목적의 실현(공익적 목적)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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