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12 『 』 2013년 11월호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 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전체사업비의 40% 이 상을 공익사업에 지출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 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적지원시스템이 제도화하지 않은 영역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약하여 제도적 지원이 부족 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시 스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혜층에게도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으므로 자원을 서비스 의 가격 인하나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서비 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나 수혜자, 후원자가 조합원으로 직접 참가함으로 써 서비스의 내용을 높여 나가려는 노력을 스스로 기울일 수 있게 된다. 6. 협동조합등기 협동조합 등기는 일반적인 법인등기와 크게 다르 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① 일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 이후 출자금의 납입 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61①),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 우,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 다(106①).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어야 한다.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적 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관은 공 증 받지 않아도 무방하나,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 받아야 하며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 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의사록의 공증 위임 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도 위와 동일하며, 설립신고 연월일이 아니라 설립인가 연월일을 기재 하고, 설립 신고서가 아닌 설립 인가서를 첨부한다. ④ 등록세는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출 자금의 1,000분의 4,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 인이므로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된다. 그러나 출자금이 아 무리 적어도 최저세액인 등록세 75,000원은 적용 되며,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동일하다. ⑤ 협동조합의 등기소 관할은 일반 민법 법인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