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13 관할과 동일하다. ⑥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는 기존 법인 의 협동조합 전환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 존에 설립된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부터 2 년 이내에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적법한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 를 하면, 기존의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 일한 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 법인의 성과를 그 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기존 법인은 전환총회를 열고 결의가 있은 날부터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 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한다. 사채상환을 완료하고 이후 협동조합 창립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 경우 등기절차는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등기부가 개설된 것을 전산으로 확인하 여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등기부를 폐쇄하는 절차 를 밟게 된다. 7. 협동조합과법무사 협동조합은 법무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 가? 첫째는, 고객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 로서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없었던 법인격이므로 그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여 업무를 잘 처 리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등기절차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조금 더 의욕을 보인다면,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업과 다 르게 이윤추구가 직접적인 목적이 되기보다는 경제 적 약자들이 협동의 힘으로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 시도되고 있는 조직이므 로, 고객에게 협동조합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도 요청된다 하겠다. 둘째로 법무사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참가 하는 것이다. 쉽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가사도우미협동조합의 이용자로 참 가할 수도 있고, 목공협동조합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참가해 본다면 협 동조합의 운영원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무사가 사업자 협동조합으로서 ‘법무사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의 브랜드, 공동 물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풀어나가는 데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8. 맺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본 격화되었고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협동조합이 우리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까지 제도적인 정 비가 뒤따라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운영하 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지역과 결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협동조합은 든든하게 서나 갈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탄생과 발전에 법무사가 믿음 직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협동조합 이해하기』,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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