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14 『 』 2013년 11월호 1. 서민의법무사와협동조합의가치 ‘COOP’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Cooperative, 단 어 그대로 ‘협동조합’은 미력한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함께 모여 협동해 이루어내자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은 개인사무소라는 구조적 틀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법무사업계에 ‘조직화’라는 새로운 시 각을 열어주고, 법무사회로는 충족하지 못했던 다 양한 사업의 방향을 제공해 주는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협동조합 형태 중 특히 법무사가 관심을 가질 만 한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의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공적지원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외계층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 지역사 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게 복지 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당연히 비영리사업으로, 공익 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 조합원 배당은 금 지되고, 잉여금은 30% 이상 적립해야 한다. 비영 리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재투자 하자는 취지다. 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사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내재적 가치가 서로 일맥상통하기 때문 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밝히고 있는 협동조합의 7원칙 중 7번째 원칙인 “지 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 형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고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합이 다. 공적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에 복지혜택과 일자리를 지원해 자본주의의 끄트머리에서 무너져 가는 지역공동체를 재건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 여’라는 가치는 법무사가 사명으로 삼는 ‘서민을 위 한 법률주치의’와 그 맥락이 닿아 있다. 법무사가 바 라보고 있는 대상은 거대한 기업이나, 글로벌한 법 률분쟁이 아니다. 상가임대차 문제로 고민하는 길 건너 슈퍼마켓 김 사장과 평생 모은 재산으로 조그 마한 집 한 채 마련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아래층 박 씨네 가족이 그 대상이다. 이 서민을 위한 가치 지향을 통해 법무사는 116 년의 역사 동안 지역 공동체를 어루만지며, 변호사 보다 낮은 문턱,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해왔다. 법무사 이외에 누구라도 조 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개방성을 통해 법무사는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하고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지역사회 법률가로서 명성을 얻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2.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와 법무사 사회적 협동조합 1) 타 영역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권 용 태 ■ 『법률신문』 차장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법무사협동조합의전망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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